본문 바로가기
방문예약

법률정보

전재욱 변호사가 직접상담하고 직접수행합니다.

성공사례

배우자 불륜 증거로 촬영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 —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킨 무죄 사례

전재욱 변호사
배우자 불륜 증거로 촬영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 —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킨 무죄 사례
한눈에 보는 사건
  • 법원·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원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 — 무죄
  • 쟁점 : 불륜 현장을 증거로 촬영한 행위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의 고의가 있었는지
  • 결과 :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유지
  • 변호인 : 변호사 전재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불법촬영’)는 한 번 기소되면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 있어 방어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만 이 죄는 단순히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의 것이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촬영한 사안으로, 검사는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했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변호인 측은 검사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사건 개요

법원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 (항소심)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고정**** — 무죄
항소인 검사
선고일 2025. 9. 1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무죄 유지)

이 사건의 쟁점 — ‘촬영’만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단순한 신체 촬영이 아니라,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성격의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목적·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검사는 촬영 대상과 정황을 들어 카메라등이용촬영이 성립한다고 보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촬영이 오로지 불륜에 대한 민사상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었음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촬영의 경위와 의도, 촬영물의 내용, 그리고 촬영물이 이후 어떻게 사용·처리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촬영은 성적 목적의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촬영 의도 —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직후 순간적인 분노 속에서, 오로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인정
  • 촬영물의 사용 — 촬영물을 성적 목적으로 유포·소지·이용한 정황이 없고,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데 그침
  • 사후 처리 — 증거로 제출한 뒤 원본을 삭제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뒷받침됨
⚠ 이 결과를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불륜 증거 확보’라는 분명한 목적과 사후 삭제 등 구체적 정황이 무죄 판단을 뒷받침한 사안입니다. 같은 ‘불법촬영’이라도 촬영 경위·대상·사용 방식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정식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개별 사정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나도 무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를 이끈 핵심

  • 촬영을 ‘성적 목적’이 아니라 증거 확보 목적의 행위로 일관되게 구성하고, 정황 증거로 이를 입증
  • 촬영물을 민사소송 증거로만 사용하고 원본을 삭제한 사실을 부각하여 성적 의도 부재를 뒷받침
  • 1심 무죄 이후 검사 항소심에서도 같은 논리를 유지하여 무죄를 끝까지 방어
Q. 불륜 증거를 위해 상대방을 촬영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은 촬영 목적이 증거 확보였고, 촬영물을 민사소송에만 사용한 뒤 원본을 삭제하는 등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된 사안입니다. 촬영 경위·대상·사용 방식에 따라 같은 행위도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순한 신체 촬영이 아니라 촬영물의 성격과 촬영 목적·고의가 함께 평가되며, 이 부분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사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고, 그 경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여(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의 무죄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촬영의 목적과 정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정부 형사전문 전재욱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직접 검토합니다.

📞 031-836-2810

전재욱 변호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