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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 고소, 무엇이 바뀌었나 — 이의신청 3개월·보완수사·공소청

전재욱 변호사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 고소, 무엇이 바뀌었나 — 이의신청 3개월·보완수사·공소청

2026년 10월 2일, 78년 동안 이어져 온 검찰청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자리에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들어섰고, 형사소송법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그림만 다루지만, 사기·횡령·폭행 피해로 고소를 준비하는 분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고소장을 내는 곳, 불송치를 다투는 기한, 검사가 사건에 개입하는 방식이 전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은 검찰청 폐지 이후 고소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와, 그 변화가 왜 변호사 고소대리의 필요성을 더 키웠는지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 고소·고발은 이제 사법경찰관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검찰청 고소 창구는 사라졌고, 경찰 수사가 사실상 유일한 1차 수사입니다.
  •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빠진 증거를 검사가 채워 주던 길이 좁아졌습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에 3개월 기한이 생겼고, 검사의 재수사요구도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언제든 다툴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 항고는 광역공소청(30일), 재정신청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10일)로 바뀌었습니다.

목차

  1. 검찰청 폐지로 고소인에게 무엇이 바뀌었나요?
  2. 고소장은 이제 어디에 내나요?
  3.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4.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5. 검사의 재수사요구도 3개월 — 고소인이 움직일 시간은?
  6. 불기소 이후 — 항고는 광역공소청, 재정신청은 지방법원
  7. 수사 지연과 사건 표류, 어떻게 막나요?
  8. 지금 고소대리에 변호사가 더 필요한 이유

검찰청 폐지란? 2026. 10. 2. 시행된 공소청법·개정 형사소송법·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중심으로 재편한 공소청(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과, 부패·경제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말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삭제되었습니다.

이 글은 의정부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전재욱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가 작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부광은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공소청 앞 법전빌딩에서 고소대리와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 신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30일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기한
(공소청법 제57조)
10일
항고기각 후 재정신청 기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1. 검찰청 폐지로 고소인에게 무엇이 바뀌었나요?

종전 체계에서 검사는 세 가지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는 ‘판단자’, 부족한 부분을 직접 조사하는 ‘보완수사자’, 그리고 일부 범죄를 처음부터 수사하는 ‘직접수사자’였습니다. 2026. 10. 2.부터 뒤의 두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청법 제4조가 정하는 대로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 수사기관과의 협의·지원으로 좁혀졌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이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 수사는 경찰(또는 중수청)에서 한 번뿐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빠진 증거를 검사가 불러서 채워 주던 길이 없어졌습니다.
  • 검사를 설득하는 수단은 서면뿐입니다. 검사는 고소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기록에 들어간 서류와 의견서가 검사가 보는 전부입니다.
  • 기한이 생겼습니다. 이의신청 3개월, 재수사요구 3개월 등 종전에 없던 시한이 붙으면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달력 관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2. 고소장은 이제 어디에 내나요?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종전 조문에 있던 ‘검사’가 빠졌습니다. 따라서 일반 범죄의 고소장은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다만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는 중수청 소관이어서, 사안에 따라 중수청에 고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실무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같은 ‘사기’라도 규모와 유형에 따라 경찰 사건이 되기도, 중수청의 경제범죄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접수처를 잘못 고르면 이송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고, 수사기관마다 요구하는 서식과 증거 정리 방식도 다릅니다. 출범 초기인 지금은 수사기관 스스로도 관할 기준을 정리해 가는 단계이므로, 접수 전에 관할부터 판단하는 것이 고소 전략의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고소장 자체의 작성 원칙 — 사실의 특정, 죄명 설계, 증거 배치 — 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법은 「형사 고소 절차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3.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 종전에는 검사가 직접 고소인·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더 연장됩니다. 경찰의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가 고소인에게 주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 증거는 처음부터 완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고소하고 부족한 건 검찰에서 채우면 된다”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오가는 동안 몇 달이 흐르고, 그 사이 피의자는 재산을 정리하거나 진술을 가다듬습니다.
  • 보완수사요구 단계에 고소인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어떤 점을 보완하라고 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경찰에 바로 제출하면 1개월의 보완수사가 실질이 있는 수사가 됩니다. 이 개입은 사건 기록을 읽고 쟁점을 짚을 수 있는 쪽이 해야 합니다.
  • 기한이 지나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보완수사·재송부가 반복되면 고소인은 사건의 현재 위치조차 놓치기 쉽습니다.

4.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고소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입니다. 종전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법률상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이 신설되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경찰서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예외이지 원칙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실무 포인트 (2026. 10. 2. 이후)

  • 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인터넷에 남아 있는 “기간 제한 없음” 안내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 효과 —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4항). 송치 효력은 그대로이지만, 검사를 설득하는 것은 결국 이의신청 이유서입니다.
  • 고발인 — 종전에는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이 없었으나, 이제 무고죄 등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2항).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피해자라면 여전히 고소 명의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개월은 길어 보이지만,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 분석하고 보강 증거를 모아 이유서를 쓰기에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히 검사가 사건을 직접 조사하지 않는 체계에서는 이유서가 검사가 보는 거의 유일한 고소인 측 문서가 됩니다.

5. 검사의 재수사요구도 3개월 — 고소인이 움직일 시간은?

불송치 사건의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90일 안에 이를 검토해 경찰에 반환합니다(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이 검토 과정에서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재수사요구 역시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제245조의8 제3항).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래도 송치하지 않으면 검사는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이 90일은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입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기록이 검사 손에 있는 동안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지방공소청에 제출하면 재수사요구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창은 통지 후 몇 주 안에 닫히기 시작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고민하다가 두 달을 보내면, 이의신청 기한도 재수사요구 창도 함께 줄어듭니다.

6. 불기소 이후 — 항고는 광역공소청, 재정신청은 지방법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불복 수단은 두 단계입니다. 명칭과 관할이 바뀌었습니다.

  • 항고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종전 ‘고등검찰청 항고’에 해당합니다. 기한이 지나 접수된 항고는 기각되며,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제5항).
  • 재정신청 —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리는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담당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종전에는 고등법원이 담당했던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한 장짜리 신청서로는 부족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새 주장보다 기록 속 모순을 정확히 짚는 서면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사는 반드시 기소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법원의 판단으로 바꾸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한눈에 보는 변화 — 2026. 10. 2. 전후

항목 2026. 10. 1.까지 2026. 10. 2.부터
고소장 접수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경찰·중수청)만 — 제237조
검사의 보완수사 직접 보완수사 또는 요구 요구만 가능(1개월+1개월 연장) — 제197조의2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음 통지일부터 3개월(예외적 연장) — 제245조의7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무고 등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제한적 허용
검사 재수사요구 기간 제한 없음 기록 송부일부터 3개월 — 제245조의8
불기소 항고 고등검찰청, 30일 (검찰청법 제10조) 광역공소청, 30일 (공소청법 제57조)
재정신청 관할 고등법원, 10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10일 — 제260조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3개월 기한 안에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인지, 이의신청과 공소청 의견서 중 무엇을 먼저 할지 바로 판단해 드립니다.

의정부 변호사 전재욱 · 📞 031-836-2810

7. 수사 지연과 사건 표류, 어떻게 막나요?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으로 옮겨 가면서, 출범 초기에는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과 관할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건이 ‘뒤로 밀리지 않을 이유’를 기록에 계속 만들어 넣는 것입니다.

  • 접수 단계 — 죄명과 사실관계가 특정되고 증거 목록이 붙은 고소장은 수사관이 바로 수사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먼저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할(경찰·중수청)을 접수 전에 정리해 이송으로 시간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 수사 단계 — 고소인 조사 후 일정 기간 진행이 없으면 수사 촉진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해 사건을 움직입니다. 피의자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민사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 송치·보완수사 단계 —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쟁점을 미리 짚어 자료를 제출합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그 내용에 맞춰 즉시 대응합니다.
  • 불송치·불기소 단계 — 3개월·30일·10일의 기한을 통지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각 단계의 이유서를 기록에 근거해 작성합니다.

8. 지금 고소대리에 변호사가 더 필요한 이유

전재욱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 전부터 언론 인터뷰에서 “사건 해결의 성패는 변호사 선임 타이밍이 좌우한다”고 말해 왔습니다(법률저널 인터뷰). 새 체계에서 그 타이밍은 더 앞당겨졌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는 구조에서는, 고소인 쪽에서 사건을 완성해 넣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채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고소대리로 달라지는 것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관할과 죄명의 설계 — 경찰 사건인지 중수청 사건인지, 사기·횡령·배임 중 어느 구성요건으로 쓸지를 접수 전에 확정해 이송과 반려로 잃는 시간을 없앱니다.
  • 증거의 완결 —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없을 만큼 증거를 정리해 접수합니다. 계좌·통신 등 수사기관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조회 필요성을 고소장에 명시합니다.
  • 기한의 관리 — 이의신청 3개월,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재수사요구 창 90일을 통지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기각됩니다.
  • 검사를 설득하는 서면 — 공소청 검사가 보는 것은 기록과 서면뿐입니다. 이의신청 이유서, 공소청 의견서, 항고 이유서, 재정신청서는 기록의 쪽수를 짚어 가며 쓰는 법률 문서이고, 이것이 고소대리의 승부처입니다.
  • 회복의 병행 — 합의·형사조정·배상명령·가압류를 사건 단계에 맞춰 배치해 처벌과 피해 회복을 함께 추진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어느 쪽이든, 새 체계에서는 경찰 단계의 서면이 결과를 정합니다.

✅ 한눈에 정리

  • 고소장은 경찰서(중대범죄는 중수청)에 — 검찰청 접수는 사라졌습니다.
  •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접수 때 완결하세요.
  • 불송치 →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개월. 더 이상 “언제든”이 아닙니다.
  • 불기소 → 광역공소청 항고 30일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재정신청 10일.
  • 검사를 움직이는 것은 서면입니다. 이유서의 완성도가 결과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0월 2일 전에 검찰에 낸 고소장은 어떻게 되나요?

검찰청이 수사 중이던 사건은 새 체계에 맞춰 담당 기관이 정해져 이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처리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했던 검찰청(현 지방공소청)에 사건의 현재 담당 기관과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새 담당 기관에 증거와 의견서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월에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신청 기한이 적용되나요?

개정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전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 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세요. 기한 적용 여부를 다투느니 기한 안에 접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의정부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송치되면 의정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항고는 서울광역공소청, 재정신청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법률사무소 부광은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공소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내 사건이 중수청 사건인지 경찰 사건인지 어떻게 아나요?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를 담당하고, 일반 사기·횡령·폭행 등은 경찰이 담당합니다. 경계에 있는 사건(규모가 큰 경제범죄 등)은 접수 전에 관할을 판단해야 이송으로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상담 시 사안을 보고 바로 판단해 드립니다.

검사가 수사를 못 하면 고소인이 검사에게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있습니다. 서면입니다. 불송치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되어 있는 90일 동안 의견서를 제출해 재수사요구를 촉구할 수 있고, 송치 사건에서는 보완수사요구가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자료를 미리 낼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인을 직접 부르지 않기 때문에 서면의 비중이 종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고발인인데 불송치를 다툴 수 있나요?

무고죄 등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그 밖의 고발 사건은 여전히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명의 고소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달라진 게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어졌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기소 판단의 거의 전부가 됩니다. 첫 조사 전 변호인 선임과 진술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피의자 대응은 업무상 횡령 칼럼 등 분야별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준시점: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2026. 10. 2. 시행 공소청법 및 개정 형사소송법 반영). 출범 초기 실무 운영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출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37조, 제245조의5·제245조의7·제245조의8, 제257조, 제260조 · 공소청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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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사라진 지금, 고소는 접수 전에 완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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