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 대상이며, 0.08%·0.2%를 경계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 재범 가중: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범은 징역·벌금 모두 하한이 붙어 약식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 두 갈래 절차: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며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 다툴 지점: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초기 대응: 단속 직후의 행동과 첫 진술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세 구간으로 나눠 처벌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초범) | 면허 처분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정지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의 벌금 | 면허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의 벌금 | 면허 취소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 | 면허 취소 |
눈여겨보실 부분은 0.08% 이상부터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하한’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0.2% 이상이면 벌금이 나와도 최소 1,0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징역형이 선택되면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전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재범(2회 이상)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됩니다. 기산점이 적발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이고,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재범 유형 | 형사처벌 (10년 내 재범) |
|---|---|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의 벌금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 |
과거에는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이면 무조건 가중하던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현행법은 10년이라는 기간 요건을 두는 것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전력이 10년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재범 사건의 첫 번째 검토 사항입니다. 전력의 확정일, 처분 내용에 따라 초범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 차이는 법정형 하한의 유무라는 큰 차이로 이어집니다.
재범 사건은 약식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고 정식재판(구공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며, 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결합되면 구속과 실형까지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최근 양형 실무도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해지는 흐름이 뚜렷합니다.실제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과정은 이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가 기준을 살짝 넘었는데 다툴 여지가 있나요?
사안에 따라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바로 최고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상승하다가 내려갑니다. 운전을 마치고 시간이 지나 측정했는데 그 사이가 상승기였다면, 측정치가 운전 당시의 수치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측정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322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의 법리)
즉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측정치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신 시각과 양, 운전과 측정 사이의 간격,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를 하나하나 따지는 사실관계 복원 싸움이고, 기준을 0.01~0.02% 남짓 넘은 사건이라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면 처벌되니 안 불겠다”는 선택은 답이 되지 못합니다. 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별도의 범죄이고,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0.08% 이상 구간에 준하는 무게로 처벌되는 데다 면허도 취소됩니다. 재범 요건 계산에서도 측정거부 전력은 음주운전 전력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실무에서는 거부 ‘의사’가 없었는데 거부로 입건되는 경우 — 만취로 측정 요구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호흡량 부족으로 측정이 안 된 경우 — 에 측정거부의 고의를 다투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고, 구제 방법이 있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처분이 진행됩니다. 0.03~0.08%는 정지, 0.08% 이상과 측정거부는 취소이며, 취소되면 위반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재범·측정거부·사고 결합 시 결격기간이 길어지고, 사망사고는 최장 5년까지 갑니다.
구제 수단으로는 경찰 단계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직결되는 사정(운수업, 배송업 등)이 있으면 감경이 검토될 수 있지만, 수치가 높거나 재범·사고 사안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어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취소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 2024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되어,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붙습니다. 재범 사건은 형사처벌·결격기간·방지장치까지 삼중의 부담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벌금과 실형은 어디에서 갈리나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결과의 폭이 큽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0.2% 이상은 초범이라도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 전력 — 10년 내 재범 여부, 그 이전의 동종 전력 횟수.
- 사고 여부 — 인적 피해가 있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아래 7항).
- 운전 경위와 거리 — 대리운전 이용 후 짧은 이동인지, 장거리 운전인지.
- 단속 이후의 태도 — 절차 협조, 반성의 구체성, 치료 노력.
양형자료는 “반성문 몇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주 치료·상담 이수, 차량 처분이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자발적 부착 같은 재범 방지의 구체적 실행이 있어야 재판부에 닿습니다. 특히 재범·구공판 사건에서는 이 준비를 언제 시작했는지가 결과에 반영됩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무엇이 더해지나요?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도로교통법위반과 별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입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공소가 차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므로, 사고 사건은 형사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단속 직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단속 이후의 행동이 형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현장 이탈이나 운전자 바꿔치기는 별도의 범죄가 되고,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처벌과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핵심 정리
처벌은 농도 구간과 10년 내 전력, 사고 여부로 정해지고, 형사와 면허는 별개 절차로 동시에 굴러갑니다. 다툴 사건(상승기·측정 절차)인지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의 판단은 빠를수록 좋고, 재범 방지의 구체적 실행이 양형의 언어입니다. 의정부·양주·포천·남양주·동두천의 음주운전 사건, 법률사무소 부광이 형사 대응과 면허 구제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전날 마시고 아침에 운전했는데 단속됐습니다. 억울한데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되나요?
10년이 지난 옛날 전력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호흡측정 수치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 차를 태워준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면허 취소를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재범인데 무조건 실형인가요?
사건 경위를 정리해 오시면 형사와 면허 양쪽의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