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3101 —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사례입니다. 법원은 위치추적과 통화 녹음을 불법행위로 판단하면서도, 정당행위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어떻게 그었는지 의정부 변호사 전재욱이 정리했습니다.
- •피고 B은 배우자 D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원고 A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함
- •피고 B은 원고 A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고 C에게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원고 A를 추적함
- •피고 B은 원고 A와 배우자 D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원고 A를 ‘상간남’으로 지칭하며 명함을 게시함
- •법원은 모텔 개인정보 취득은 정당행위로 보았으나, 위치 추적, 대화 녹음, 명예훼손 행위는 불법행위로 판단함
- •법원은 불법행위의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원고 일부 승소 — 피고 B은 총 1,2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300,000원을 지급
사건 내용
원고 A는 피고 B과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은 자신의 배우자 D가 원고 A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여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원고 A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파악했으며, 원고 A와 D의 통화를 녹음하고, 지인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원고 A를 ‘상간남’으로 지칭하며 명함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 C은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B의 의뢰를 받아 원고 A의 위치 추적에 가담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당사자 | 지위 및 역할 |
|---|---|
| 원고 A | 피고 B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어 개인정보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 피고 B | 자신의 배우자 D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 피고 C | 피고 B의 의뢰를 받아 원고 A의 위치 추적에 가담한 ‘흥신소’ 운영자 |
| D |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 A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과 C이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위치를 추적하며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과 C은 자신들의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은 모텔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원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피고 C에게 제공한 행위, D과 원고의 통화를 녹음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은 피고 B과 C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및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 목적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행위 중 모텔 직원으로부터 원고 A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D의 부정행위에 대한 중요 증거 확보 목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피고 C에게 제공한 행위, 원고 A와 D의 통화를 녹음한 행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원고 A를 ‘상간남’으로 지칭하고 명함을 게시한 행위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들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추가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 B이 원고 A에게 총 1,200,000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그 중 피고 C이 관여한 위치 추적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 B과 C이 연대하여 3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피고 B의 행위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녹취 내용이 공중에 퍼지지 않은 점, ‘상간남’ 표현이 허위가 아니고 원고 A를 알지 못하는 지인 3명과의 대화방에서 사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 일반 원칙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반 원칙
- •통신비밀보호법 — 일반 원칙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 B · C 연대 책임: 300,000원 + 지연손해금
└ 이에 대한 2021. 8. 13.부터 2026. 1.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피고 B 추가 책임: 900,000원 + 지연손해금
└ 이에 대한 2021. 8. 13.부터 2026. 1.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재판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사건 번호 | 2025나203101 |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 선고 일자 | 2026년 1월 16일 |
상간남 위자료 —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
이번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부정행위 증거 수집이 어디까지 정당화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모텔 직원에게서 개인정보를 받은 행위는 ‘중요 증거 확보’ 목적이라는 점에서 정당행위로 보았지만, 위치추적기 부착·통화 녹음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의 행위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부정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미가 큰 부분은 증거 확보의 시점과 수단 비례성입니다. 부정행위 의심 단계에서의 최소한의 정보 취득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미 증거가 확보된 뒤의 추가적 침해 행위는 형사처벌(위치정보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도 이어집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상간남’ 명함 게시 역시 표현 자체가 허위가 아니더라도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를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시거나, 반대로 부정행위 증거 수집 과정에서 형사·민사 책임이 걱정되시는 경우, 의정부 변호사 전재욱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춰 직접 상담드립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조항
- •통신비밀보호법 — 통화 녹음 관련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추적기 부착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 •명예훼손 사건 — 카테고리 글 모음 — 카카오톡·SNS 명예훼손 대응
- •전재욱 변호사 프로필 — 의정부 형사·민사 종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간남 위자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Q.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카카오톡 단체방에 상간남 명함을 올린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Q. 부정행위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 이런 사건은 어디서 상담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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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부광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30 법전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