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률사무소 부광이 임차인을 대리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39,426,667원 및 연 12%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임대인에게 소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 사건 유형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민사) |
| 의뢰인 | 임차인 (원고) |
| 상대방 | 임대인 (피고) |
| 결과 | 승소 — 39,426,667원 및 지연이자(연 5% → 연 12%) 지급 판결 |
| 수행 | 법률사무소 부광 전재욱 변호사 |
의뢰 배경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임대인은 반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지급을 계속 미루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기약 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광의 대응 — 권리 보전과 소송을 순서대로
- 사실관계 정리 — 계약서·확정일자·송금내역·통지 기록을 검토해 종료 시점과 청구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임대인이 임의 반환에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나아갔고,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임대인의 “곧 준다”는 말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즉시 발생하며, 기다림에는 법적 보호가 없습니다. 권리 행사에는 순서와 시점이 있습니다.
- 소송의 실익은 원금만이 아닙니다. 연 12%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판결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 이사 계획이 있다면 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절차의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 결과 — 39,426,667원, 그리고 연 12%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26,66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 주문
주목할 부분은 지연이자입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보증금이 약 4천만 원인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지급을 미룬다면 매달 약 39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소송은 단순히 “받을 돈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미룰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게 만들어 실제 지급을 이끌어내는 수단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보증금 반환 소송의 전체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의 선택 기준은 칼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안 돌려줄 때 대응 순서」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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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전재욱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