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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전재욱 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기준

회식 끝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린 분,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출근길에 적발된 분, 몇 년 전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또 걸린 분. 사정은 다 다르지만 묻는 것은 같습니다. “벌금으로 끝날까요, 실형까지 갈까요,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은 수치 하나로 법정형이 정해지는 몇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 있는지, 10년 안의 전력이 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구간별로 정리하고, 벌금으로 끝나는 선과 실형이 되는 선, 그리고 적발 직후 결과를 바꾸는 일이 무엇인지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한 안내입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0.2% 세 선으로 나뉩니다.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
  •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하한이 징역 1년·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입니다. 형이 실효된 전력도 포함됩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는 0.08%부터 취소(0.03~0.08%는 정지 100일)이고, 결격기간은 기본 1년, 2회 이상·사고는 2년, 사망사고는 5년입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6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수치가 경계에 걸려 있고 운전을 마친 뒤 시간이 지나 측정됐다면, 대법원은 운전 당시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는지 엄격히 증명하라고 합니다(상승기·위드마크 판례). 경계선 사건의 결론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목차

  1. 2026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 구간별 형량은?
  2. 재범은 어떻게 가중되나요 — ’10년 안에 다시’의 의미
  3.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타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4.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 정지·취소·결격기간·감경
  5. 수치가 경계에 걸렸다면 — 상승기와 위드마크
  6. 벌금으로 끝나는 선과 실형이 되는 선
  7. 적발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8.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제1항·제4항), 제148조의2가 농도 구간과 전력에 따라 징역·벌금의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도경찰청장이 제93조에 따라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고, 제82조 제2항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을 정합니다. 형사처벌·면허처분·결격기간, 세 갈래가 각각 돌아간다는 점이 음주운전 사건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 글은 의정부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전재욱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의정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가 작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부광은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공소청 앞 법전빌딩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경찰 조사부터 재판, 면허 행정심판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0.03%
처벌이 시작되는 혈중알코올농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10년
벌금 이상 확정 후 이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 가중 (제148조의2 제1항)
60일
면허 처분 감경 이의신청 기한
(시행규칙 별표 28)

1. 2026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 구간별 형량은?

전력이 없는 경우(초범)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농도 구간별로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초범) 면허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취소 · 결격 1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취소 · 결격 1년
측정 거부 · 음주측정방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취소 · 결격 1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항(2026. 10. 13. 시행), 제8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 8. 24. 개정)

표에서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0.08%가 분기점입니다. 그 아래는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이고 면허도 정지에 그치지만, 0.08%를 넘는 순간 징역형에 하한(1년)이 생기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둘째, 0.2% 이상은 징역 하한이 2년입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3년 이하 선고)이긴 하지만, 벌금으로 끝내려면 1천만 원 이상이고, 여기에 사고나 전력이 더해지면 실형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올라옵니다.

2. 재범은 어떻게 가중되나요 — ’10년 안에 다시’의 의미

예전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기간에 관계없이 가중처벌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그 뒤 2023년 개정으로 지금의 기준이 됐습니다. 음주운전(측정 거부·방해 포함)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제148조의2 제1항).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기준은 ‘적발일’이 아니라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②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벌금형 전과가 시간이 지나 실효됐더라도 10년 안이면 재범입니다. ③ 앞선 전력이 벌금형이었어도 가중됩니다 —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난 전력은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재범 가중이 적용되면 가장 낮은 구간도 징역 하한이 1년이라, 벌금으로 끝내려면 500만 원 이상, 집행유예가 아니면 실형입니다.

3.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타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응해야 하고(제44조 제2항), 거부하면 그 자체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실제 농도가 0.03~0.08%였더라도 거부하면 0.08~0.2% 구간보다 무거운 형이 적용되므로, 측정 거부는 거의 언제나 손해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품을 쓰는 행위를 법은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정의하고(제44조 제5항), 이를 한 사람을 측정 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며(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도 취소합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사고 후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는 방법은 이제 운전 당시 농도를 못 밝히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별도의 범죄입니다.

4.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 정지·취소·결격기간·감경

면허 처분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합니다.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벌점 100점, 정지 100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집행일수가 줄어듭니다.
  • 0.08% 이상, 측정 거부, 음주측정방해, 음주 상태로 인적 피해 사고 — 취소.
  • 음주운전·측정 거부·방해로 처분받은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 — 취소.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순 음주 1회 취소는 1년, 음주운전(측정 거부·방해 포함) 2회 이상이거나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사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5년입니다. 다만 그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면허 처분에는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취소를 정지 110일로, 정지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했거나, 인적 피해 사고가 있었거나, 측정 거부·도주·단속경찰관 폭행이 있었거나,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0.1% 이하 · 사고 없음 · 전력 없음 · 생계형이 모두 맞아야 감경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5. 수치가 경계에 걸렸다면 — 상승기와 위드마크

측정치 0.082%와 0.078%는 법정형이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마신 직후 계속 오르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므로, 운전을 마친 뒤 한참 지나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농도는 측정치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운전 종료 35분 뒤 채혈 수치가 0.201%로 0.2% 기준을 0.001% 넘긴 부분은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하위 구간(당시 0.05% 이상)에 대해서는 23분 뒤 호흡측정 0.08%와 비틀거림 등 외관을 들어 유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경계선에서 위아래 어느 구간으로 가느냐가 바로 이 판단에서 갈립니다.

측정 자체가 늦어 역산(위드마크 공식)을 쓰는 사건에서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2025년 대법원은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해 0.277%가 측정된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고 역산한 수치가 0.031~0.044%로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데 그치자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가 운전 전 음주 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특정해 증명하지 않은 이상,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조서에 적히는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과 양”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측정 수치가 0.08%나 0.2% 근처입니까? 10년 안의 전력이 있습니까?

수치·측정 시각·전력·사고 여부 네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어디를 다퉈야 하는지 바로 말씀드립니다.

의정부 변호사 전재욱 · 📞 031-836-2810

6. 벌금으로 끝나는 선과 실형이 되는 선

법정형은 범위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다음 네 가지가 정합니다.

  • 전력 — 10년 안의 벌금 이상 전력이 있으면 징역 하한 1년(0.2% 이상은 2년)이 적용돼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최소선’이 한 칸 올라갑니다. 전력이 두 번 이상이면 실형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 사고 — 인적 피해가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이 더해져 합의가 결정적이 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물적 피해만 있어도 양형과 면허 결격기간(2년)에 영향을 줍니다.
  • 수치와 경위 — 0.2% 이상, 장거리 운전, 도주·거부·방해는 무겁게, 짧은 거리·주차장 이동·자진 정차는 가볍게 평가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까지 실효됩니다. 이 경우는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됩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실형이 되는 조건」 참고).

같은 0.1%, 다른 결말 (예시)

전력 없이 0.1%로 귀갓길 2km를 운전하다 단속된 사건은 보통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나고 면허취소·결격 1년이 따릅니다. 같은 0.1%라도 6년 전 벌금 전력이 있으면 징역 하한 1년 구간이 적용돼 벌금 500만 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거기에 접촉사고와 합의 불발이 더해지면 실형을 다투는 사건이 됩니다. 수치가 아니라 전력·사고·경위가 결말을 정합니다.

7. 적발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측정 수치와 시각을 확인해 둡니다. 단속 시각, 측정 시각, 운전을 마친 시각의 간격이 5항의 다툼을 결정합니다.
  2. 채혈 재측정은 신중하게. 호흡측정에 불복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지만(제44조 제3항), 상승기라면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2013도6285 사건이 그랬습니다(호흡 0.08% → 채혈 0.201%).
  3. 조서의 음주 시각·양은 기억나는 대로만. “대충 11시쯤 소주 한 병”처럼 추측해 말한 한 줄이 위드마크 역산과 상승기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연락과 보험 접수를 즉시. 인적 피해 사건은 합의가 형과 면허 결격기간을 모두 바꿉니다.
  5. 면허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기한을 적어 둡니다. 의견제출, 처분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90일 이내 행정심판. 생계형 감경 요건(0.1% 이하·사고 없음·전력 없음)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6. 10년 안의 전력을 확인합니다. 앞선 형의 확정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7. 경찰 단계에서 자료를 완결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므로, 반성문·치료(절주 프로그램)·직장·가족 관계·봉사 등 양형 자료와 법리 의견서는 송치 전에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바뀐 절차 보기).

8.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합의할 상대가 없으니 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툴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 적용 구간을 다툽니다. 경계선 수치에서 측정 시각·운전 종료 시각·음주 종료 시각을 재구성해 상승기 법리(2013도6285)와 위드마크 엄격증명 법리(2024도11906)를 적용합니다. 한 구간 내려가면 징역 하한이 사라지거나 면허취소가 정지로 바뀝니다.
  • 재범 요건을 확인합니다. 앞선 형의 확정일, 기소유예·선고유예 여부에 따라 제1항(재범)인지 제3항(초범)인지가 달라집니다. 경찰이 전력을 넓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형 자료를 경찰 단계에서 완성합니다. 경미한 사건은 벌금 약식명령으로, 전력·사고가 있는 사건은 집행유예로 끝내기 위한 자료(절주 치료 기록, 음주운전 방지장치 자발 부착, 직장·가족 자료, 봉사)를 송치 전에 제출합니다.
  • 면허 처분을 따로 다툽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며, 생계형 운전자라면 취소를 정지 110일로 바꾸는 것이 생활을 좌우합니다.

전재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대처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해 왔습니다(빅데이터뉴스 인터뷰). 음주운전은 그 초기 대처가 단속 현장과 첫 조사에 압축돼 있는 사건입니다.

✅ 한눈에 정리

  • 0.03%부터 처벌, 0.08%부터 징역 하한 1년·면허취소, 0.2%부터 징역 하한 2년.
  • 벌금 이상 확정 후 10년 내 재범은 하한이 올라감(형 실효 전력 포함, 기소유예·선고유예는 제외).
  • 측정 거부·술타기는 0.08~0.2% 구간보다 무겁고 면허취소.
  • 면허: 정지 100일(0.03~0.08%) / 취소·결격 1년(0.08% 이상) / 2회·사고 2년 / 사망 5년. 생계형 감경은 60일 내 이의신청, 0.1% 이하·사고 없음·전력 없음이 조건.
  • 경계선 수치는 상승기·위드마크 법리로 구간이 바뀔 수 있음 — 측정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이 핵심.
  • 결말은 전력·사고·경위·집행유예 여부가 정하고, 자료는 경찰 단계에서 완결.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법정형은 0.03~0.08%가 500만 원 이하, 0.08~0.2%가 500만~1천만 원, 0.2% 이상이 1천만~2천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수치·거리·사고·경위를 보고 정해지며, 전력이 없고 사고가 없으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0.2% 이상이나 사고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8년 전에 벌금 150만 원을 냈는데 이번에 또 걸렸습니다. 재범인가요?

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면 형이 실효됐더라도 재범 가중(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0.03~0.2%라도 징역 하한 1년·벌금 하한 500만 원이 되므로, 자료 준비 수준이 초범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다 걸렸습니다(숙취운전). 처벌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법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만 봅니다. 다만 아침 단속은 대개 하강기라 측정치가 운전 당시보다 낮게 나오므로 상승기 다툼은 어렵고, 대신 수치 자체가 낮은 경우가 많아 0.08% 미만이면 벌금과 면허정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측정 수치가 억울합니다. 채혈을 요구하면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호흡측정 직후 채혈하면 보통 호흡 수치와 비슷하거나 낮게 나오지만, 음주 종료 후 30~90분 안이라면 상승기여서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2013도6285 사건에서는 호흡 0.08%가 채혈에서 0.201%로 나왔습니다. 마신 시각과 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면허취소가 너무 치명적입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고, 수치가 0.1% 이하, 인적 피해 사고 없음, 측정 거부·도주 없음,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 전력 없음이면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이의신청 감경은 어렵고 행정심판으로 가야 하는데, 이때는 인용 가능성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가장 급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돼 두 형을 모두 복역합니다. 벌금형이나 다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앞선 유예는 유지됩니다. 수치가 낮고 전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그렇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경찰 단계부터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몇 미터 옮긴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성립합니다(제2조 제26호가 음주운전 등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 다만 운전 거리와 경위는 양형에서 크게 참작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에서의 짧은 이동은 면허 행정처분 대상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기준시점: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벌금액·형량은 법정형의 범위이지 결과의 예측이 아닙니다.

법령·판례 출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2026. 10. 13.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 8. 24. 개정)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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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적발된 날 밤과 첫 조사에서 결과의 대부분이 정해집니다

수치·측정 시각·전력·사고 여부를 보고 적용 구간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형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재판, 면허 행정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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