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신청
       

칼럼ㆍ소식

전재욱 변호사가 직접상담하고 직접수행합니다.

형사

음주운전 재범 처벌 2026 — 10년 내 2회면 징역 1년 이상,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조건

전재욱 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처벌 2026 — 10년 내 2회면 징역 1년 이상,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조건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이번엔 실형인가요?”입니다. 첫 번째는 벌금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경찰도, 주변도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사람을 따로 떼어 징역 1년 이상부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48조의2 제1항), 법원의 양형기준은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을 실형 쪽으로 밀어 놓는 구조입니다. 다만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은 아닙니다. 무엇이 재범인지, 어떤 조건에서 실형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 집행유예와 벌금이 남는지가 법령과 양형기준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형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재범 처벌의 기준과 실형·집행유예를 가르는 조건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 법이 말하는 재범은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이 실효됐어도 포함되고, 10년이 지났으면 초범 조항으로 돌아갑니다.
  • 재범의 법정형은 0.03~0.2% 미만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 원, 0.2% 이상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측정거부·방해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입니다. 낮은 수치여도 하한이 징역 1년·벌금 500만 원이라 초범처럼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수치보다 전력의 내용입니다. 5년 안에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있거나 벌금 3회 이상이면 양형기준이 징역형을 권고하고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사유로 봅니다. 반대로 10년 가까이 된 벌금 1회 전력에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열려 있습니다.
  • 면허는 예외 없이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 5년 안의 재범이면 결격이 끝나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와 면허가 동시에 무거워지는 것이 재범 사건의 특징입니다.

목차

  1. 음주운전 재범 처벌, 초범과 무엇이 다른가요?
  2. ‘재범’의 기준 — 10년, 벌금 이상 확정, 형이 실효돼도
  3. 실형이 되는 조건 — 양형기준은 무엇을 보나요?
  4. 집행유예가 가능한 조건 — 형법 제62조와 전력의 시점
  5. 수치가 가르는 것 — 0.2%와 낮은 수치 재범
  6. 면허 — 취소, 결격 2년, 조건부 면허
  7. 재범 사건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하는 일
  8. 적발 후 무엇을 언제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재범 처벌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측정 의무·측정방해 금지)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한 사람을 초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2018년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을 가중하다가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3년 1월 개정으로 ’10년’이라는 기간과 ‘벌금 이상의 형 확정’이라는 요건이 들어온 것이 지금의 조문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이 법정형 안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과 형법의 집행유예·누범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글은 의정부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전재욱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가 작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부광은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공소청 앞 법전빌딩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찰 조사·공판과 면허 절차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재범으로 보는 기간
(형 확정일부터 · 제148조의2 제1항)
징역 1년↑
재범 법정형 하한
(0.03% 이상 0.2% 미만)
징역 2년↑
재범 0.2% 이상
(벌금은 1천만~3천만 원)
결격 2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금지
(제82조 제2항 제6호)

1. 음주운전 재범 처벌, 초범과 무엇이 다른가요?

음주운전 재범 처벌이 초범과 다른 점은 법정형의 하한이 올라가고 상한이 늘어나며, 벌금의 하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초범은 수치 구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부터 시작하지만, 재범은 가장 낮은 구간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0.05%라도 초범의 상한이 재범의 하한이 되는 셈입니다.

구분 초범 (제148조의2 제3항·제2항) 10년 내 재범 (제148조의2 제1항)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 측정방해(‘술타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3항(2026. 10. 13. 시행).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이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항의 재범 가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에서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재범은 0.03%와 0.19%가 같은 칸입니다. 초범이라면 수치를 0.08% 아래로 낮추는 것이 형량을 바꾸지만, 재범은 0.2% 아래인지 위인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벌금에 하한 500만 원이 붙습니다. 초범의 낮은 구간은 벌금 하한이 없어 기소유예나 100만~200만 원대 벌금이 가능하지만, 재범은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500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 없고 수사기관도 기소유예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재범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가 “벌금으로 끝내기”와 “징역형이라면 집행유예”의 두 단계로 잡히는 이유입니다.

2. ‘재범’의 기준 — 10년, 벌금 이상 확정, 형이 실효돼도

법이 말하는 재범은 “음주운전을 두 번 한 사람”이 아니라,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제2항(측정 의무)·제5항(측정방해)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한 사람입니다(제148조의2 제1항). 세 가지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 전력의 종류 —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2024년 12월 신설된 음주측정방해(운전 후 추가 음주로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전력도 모두 포함됩니다. 반대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력은 제외입니다.
  • 전력의 형태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난 전력은 이 조항의 재범 요건이 아닙니다. 벌금형·집행유예·실형은 모두 해당합니다.
  • 기간 — 적발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7일)이 지나 확정되고, 정식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전력이 9년 몇 개월 된 사건은 이 날짜 하루가 조항을 바꿉니다. 그리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 기록이 실효됐더라도 10년 안이면 재범입니다.

왜 하필 10년인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나옵니다. 2018년 12월 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기간 제한 없이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으로 처벌했는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교통안전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이 결정 뒤 국회가 2023년 1월 3일 개정으로 ‘벌금 이상의 형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넣고 수치 구간별로 법정형을 나눈 것이 지금의 제148조의2 제1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 이전 사건을 설명하는 글이나 “2회면 무조건 2년 이상”이라는 말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10년 안의 전력이 분명하다면 가중 자체를 다툴 여지는 거의 없고, 싸움은 법정형 안에서 어디에 자리 잡느냐로 옮겨 갑니다.

3. 실형이 되는 조건 — 양형기준은 무엇을 보나요?

재범이라고 해서 법이 실형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징역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고,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실제 선고형을 좌우하는 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본)이고, 그 기준은 수치와 전력을 다음처럼 봅니다.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음주운전 0.03~0.08% 미만 벌금 100만~300만 원 징역 8월 이하 · 벌금 200만~400만 원 징역 6월~10월 · 벌금 300만~500만 원
음주운전 0.08~0.2% 미만 징역 6월~10월 · 벌금 300만~600만 원 징역 8월~1년 4월 · 벌금 500만~800만 원 징역 1년~1년 10월 · 벌금 700만~1,000만 원
음주운전 0.2% 이상 징역 1년~2년 · 벌금 700만~1,200만 원 징역 1년 6월~3년 · 벌금 1,000만~1,700만 원 징역 2년 6월~4년
음주측정거부 징역 6월~1년 2월 · 벌금 300만~1,000만 원 징역 8월~2년 · 벌금 700만~1,500만 원 징역 1년 6월~4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음주·무면허운전’ 2~5유형(2026. 7. 1. 시행). 권고형이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칸은 법정형 하한이 우선합니다.

여기에 전력에 관한 규정이 세 겹으로 붙습니다. 이것이 재범 사건의 실형 여부를 실제로 정합니다.

  • 5년 안에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감경·기본·가중 어느 영역이든 징역형을 권고합니다(각 유형 각주). 벌금으로 세 번 끝난 사람의 네 번째는 수치가 낮아도 징역형이 출발점입니다.
  • 동종 누범, 즉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3년 안의 재범은 특별가중인자이고, 형법 제35조에 따라 법정형 장기가 2배까지 늘어납니다. 10년 안의 동종 전과(누범이 아닌 것)는 일반가중인자입니다.
  •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5년 이내의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 또는 ‘벌금 3회 이상’이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입니다. 5년 안에 집행유예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사실 하나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큰 사유가 하나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조합은 ① 5년 안의 집행유예 전력, ② 5년 안 벌금 3회 이상, ③ 징역 복역 후 3년 안의 재범(누범), ④ 0.2% 이상의 수치나 사고, ⑤ 측정거부·도주 같은 범행 후 정황입니다. 반대로 ① 전력이 10년에 가까운 벌금 1회이고 ② 수치가 0.2% 미만이며 ③ 사고와 피해가 없고 ④ 운전 거리와 경위가 가볍고 ⑤ 반성과 재발 방지 조치가 구체적인 사건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열려 있습니다. 상담에서 전력의 횟수·형태·확정일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변화가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2026년 6월 22일 제146차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을 별도 중유형으로 신설하고 그 아래 0.03~0.2% 미만, 0.2% 이상, 측정거부·방해의 세 유형을 두기로 적용 범위와 유형 분류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권고형량은 뒤이어 확정될 예정이며, 이 글을 쓰는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위 표입니다. 재범 유형이 따로 생기면 현재 각주와 가중인자로 처리하던 전력 평가가 유형 자체로 들어가므로, 재범 사건의 권고형이 지금보다 높아지는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4. 집행유예가 가능한 조건 — 형법 제62조와 전력의 시점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재범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2년이므로 선고형이 3년을 넘지 않는 한 법률상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재범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쉽게 말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음주운전이나 징역을 살고 나온 뒤 3년 안의 음주운전은, 그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앞선 형의 효력이 남아 있는 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징역형을 택하면 곧 실형이고, 실형을 피하는 길은 벌금형 선택뿐입니다. 재범의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변호인이 벌금형을 목표로 양형자료를 쌓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구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칼럼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전력이 벌금형이었다면 이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벌금 전력 1회의 재범은 법률상 집행유예에 아무 제한이 없고, 양형기준에서도 5년 안 3회 이상이 아닌 한 징역형 권고 각주에 걸리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재범 가중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재범행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법률상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헌법재판소 2025. 11. 27. 선고 2024헌가3 결정

법원이 보는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우”를 사건에서 보여 주는 것이 변호의 내용입니다.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수치, 운전 거리와 경위(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차를 옮긴 사정 등), 사고 유무가 그 재료이고, 여기에 양형기준의 긍정적 참작사유인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부양가족의 곤경, 건강 상태를 자료로 더합니다.

이전 음주운전은 언제, 어떤 형으로 끝났습니까? 이번 수치는 얼마입니까?

전력의 확정일·형태, 이번 수치·사고 유무 네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재범 조항 적용 여부와 벌금형·집행유예·실형 중 어디에서 싸워야 하는지 바로 말씀드립니다.

의정부 변호사 전재욱 · 📞 031-836-2810

5. 수치가 가르는 것 — 0.2%와 낮은 수치 재범

재범에서 수치가 의미를 갖는 지점은 0.2% 하나입니다. 0.2% 이상이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벌금 1천만 원으로 오르고 양형기준 4유형(기본 징역 1년 6월~3년)에 들어가므로, 전력까지 겹치면 실형이 기본값에 가까워집니다. 0.2% 미만이면 하한이 징역 1년·벌금 500만 원이고, 양형기준은 수치에 따라 2유형 또는 3유형으로 나뉘어 벌금형 권고 범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 사건에서도 측정치가 0.2% 경계에 있거나 0.08%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수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운전을 마치고 시간이 지난 뒤 측정됐고 마지막 음주 시각이 측정 시각과 가까웠다면, 측정치는 상승기의 수치여서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았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운전 당시 수치의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법리와 위드마크 계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칼럼의 5번 항목에서 설명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수치를 0.2% 아래로 끌어내리면 법정형의 칸이 바뀌고, 0.08% 아래로 내리면 양형기준의 유형이 바뀝니다.

반대로 수치가 낮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0.04%의 재범도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이고, 벌금으로 끝나도 500만 원 이상입니다. 초범 때 “0.05%는 벌금 150만 원”이던 기억으로 조사에 임했다가 재범 가중을 뒤늦게 아는 분이 많습니다. 수치가 낮은 재범은 “가볍다”가 아니라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위”로 이해하셔야 하고, 벌금형 선택을 끌어내는 자료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내야 합니다.

6. 면허 — 취소, 결격 2년, 조건부 면허

재범의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리고 더 기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만 해당해도 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초범이라면 정지 100일로 끝나는 0.05%가 재범이면 취소라는 뜻입니다.

  • 결격기간 2년 —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음주 교통사고를 2회 이상이면 3년, 사망사고나 사상 후 미조치가 있으면 5년입니다.
  • 조건부 면허 — 음주운전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일반 면허가 아니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고 그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결격 2년에 부착 2년, 합쳐 4년 동안 제한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 형사 결과와의 연결 —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가 확정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제82조 제2항 단서), 재범은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어서 이 길이 사실상 닫혀 있습니다. 재범의 면허는 결격기간을 채우는 것이 원칙이고, 단축 수단은 이의신청·행정심판뿐인데 그마저도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 전력이 있으면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범 사건의 면허 대응은 그래서 ‘구제’보다 ‘기간 관리’에 가깝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정지 110일로 바꾸는 재결이 있기는 하지만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인용률이 낮고, 현실적으로는 결격기간의 기산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미리 이수해 결격 종료와 동시에 재취득하는 준비가 실익이 큽니다. 면허 구제 절차의 요건과 기한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칼럼을 보시면 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면허보다 형사가 급합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이 재범 조항과 함께 적용됩니다.

7. 재범 사건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하는 일

재범 사건의 변호는 “반성합니다”를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법정형의 칸과 양형기준의 영역을 한 단계씩 아래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순서대로 네 가지입니다.

  1. 재범 조항 적용 여부 확인 — 전력의 판결문·약식명령과 확정일을 확보해 이번 위반일이 확정일부터 10년 안인지, 전력이 벌금 이상인지, 전력이 킥보드 등 제외 대상이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경계에 있는 사건은 날짜 하루로 조항이 바뀝니다.
  2. 수치 다툼 — 측정 시각·마지막 음주 시각·운전 종료 시각을 대조해 상승기 측정인지 보고, 0.2%·0.08% 경계라면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툽니다. 채혈 재측정 여부도 이 판단에 따라 정합니다.
  3. 양형자료의 구성 — 양형기준이 실제로 보는 항목에 맞춥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도로교통상 위험이 낮았다는 점), 사고·피해 없음, 알코올 치료나 금주 프로그램 이수 같은 재발 방지 조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자발적 설치, 직장·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의 곤경, 건강 상태. 재범 사건에서는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보다 다시 할 수 없게 만든 조치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4. 절차의 선택 — 벌금형이 현실적인 사건은 경찰·공소청 단계에서 약식기소를 목표로 자료를 완결하고, 공판으로 가는 사건은 집행유예 요건(형법 제62조 단서)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한 뒤 공판 전략을 세웁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면 벌금형 선택을 위한 양형변론에 집중합니다.

이 네 가지 중 첫 번째가 가장 자주 빠집니다. 피의자 본인은 “전에 한 번 걸렸다”고만 기억하고, 그 전력이 기소유예였는지 벌금이었는지, 확정일이 언제였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법정형 하한을 1년 또는 2년씩 바꾸기 때문에, 상담 때 전력 서류부터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8. 적발 후 무엇을 언제 해야 하나요?

재범 사건은 초범보다 수사가 빨리 공판으로 넘어가고 구속 여부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어, 적발 직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적발 당일 — 측정 수치·측정 시각·마지막 음주 시각·운전 거리를 기록합니다. 측정에 응하되, 채혈 요구는 상승기 여부를 보고 결정합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은 각각 측정거부·측정방해로 재범 조항의 별도 유형이 되고, 면허 이의신청도 막습니다.
  2. 전력 서류 확보(1주 안) — 이전 사건의 약식명령·판결문과 확정일, 형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재범 조항 적용 여부와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3. 경찰 조사 전 — 운전 경위·거리·사고 유무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수치 다툼이 가능한 사건이면 조사에서 측정 시각 관련 사실을 분명히 남깁니다. 재범 사건은 첫 진술이 공판까지 그대로 따라옵니다.
  4. 재발 방지 조치 시작(조사 직후) — 알코올 전문 치료나 금주 프로그램 등록, 차량 처분 또는 방지장치 설치, 가족의 관리 계획. 늦게 시작할수록 ‘선처를 위해 급히 만든 자료’로 보입니다.
  5. 양형자료 완성(2~4주) — 재직·소득·부양가족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치료·교육 이수 확인서, 경위서와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6. 면허 절차 병행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결격기간 기산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배제 사유가 있는지 보고 행정심판 여부를 정합니다.
  7. 공판 대비 — 약식기소가 아니라 공판으로 넘어가면 첫 공판 전에 양형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집행유예 요건과 양형기준상 참작사유를 변론에 맞춥니다.

✅ 한눈에 정리

  • 재범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제148조의2 제1항). 기소유예·선고유예 전력은 해당 없음, 형 실효는 무관, 킥보드는 제외.
  • 법정형: 0.2% 미만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 원 / 0.2% 이상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 측정거부·방해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
  • 실형 쪽 조건: 5년 내 집행유예 전력, 5년 내 벌금 3회 이상, 징역 복역 후 3년 내 누범, 0.2% 이상, 사고·측정거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집행유예 불가(형법 제62조 단서) → 벌금형이 유일한 비실형.
  • 벌금형·집행유예 쪽 조건: 10년에 가까운 벌금 1회 전력, 0.2% 미만, 사고 없음, 짧은 거리와 참작할 경위, 구체적 재발 방지 조치.
  • 면허: 정지 사유여도 필요적 취소, 결격 2년, 5년 내 재범은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결격 종료 후 같은 기간). 음주 전력자는 이의신청 감경 제외.
  • 양형위원회가 2026. 6.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유형 신설을 결정 — 권고형 확정 시 재범 권고형 상향 방향.

자주 묻는 질문 (FAQ)

11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재범인가요?

형사처벌에서는 재범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이므로, 11년 전 전력은 초범 조항(제3항)으로 돌아갑니다. 양형기준에서도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난 동종 전과는 가중인자가 아닙니다. 다만 면허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 전력이 있으면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고, 2회 이상 위반으로 결격기간이 2년이 됩니다.

이전 음주운전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재범 가중을 받나요?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요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므로 기소유예 전력만으로는 재범 가중 대상이 아니고 초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에서 그 사실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은 아니고, 면허 행정처분에서는 당시 면허 처분을 받았다면 음주 전력으로 취급되어 이의신청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적발됐습니다. 무조건 실형인가요?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어 실형이 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형도 선택형으로 두고 있어, 법원이 벌금형(500만 원 이상)을 택하면 실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변호의 목표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 선택이고, 수치·경위·재발 방지 조치를 그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앞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지므로 일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전 전력이 음주측정거부였는데도 재범인가요?

그렇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음주운전)뿐 아니라 제2항(측정 의무)과 제5항(측정방해) 위반 전력을 모두 재범의 요건으로 삼습니다.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이고, 반대로 음주운전 전력자가 측정을 거부해도 재범 유형(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입니다.

재범인데 수치가 0.05%입니다. 징역을 가나요?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양형기준 2유형(0.03~0.08%)의 권고형에는 벌금형 범위가 있고, 5년 안 벌금 3회 이상이나 누범이 아니라면 징역형 권고 각주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사고가 없고 전력이 1회이며 경위가 가볍다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현실적인 범위입니다. 다만 벌금이라도 500만 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재범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제93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2항 제6호). 이전 위반일부터 5년 안의 재범이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고, 부착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습니다. 벌금 미만·선고유예·기소유예로 결격이 풀리는 예외는 재범에서는 사실상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냈습니다. 이번 자동차 음주운전이 재범인가요?

아닙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재범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고, 범칙금은 벌금 이상의 ‘형’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초범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반대로 자동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킥보드를 음주 상태로 타도 제1항의 재범 가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시점: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양형기준·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의 설명은 제도와 기준에 관한 것이지 결과의 예측이 아닙니다.

법령·판례 출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80조의2,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2026. 10. 13. 시행) · 형법 제35조, 제62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5. 11. 27. 선고 2024헌가3 결정

관련 글: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6 — 구간별 벌금·징역, 상승기·위드마크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실형이 되는 조건 · 성공사례 보기

재범 사건은 전력의 확정일과 형태를 확인하는 데서 결론이 갈립니다

10년 안인지, 벌금 이상이었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칸과 싸울 자리가 달라집니다.
형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공판, 면허 절차까지 함께 수행합니다.

📞 031-836-2810 (사무실) / 📱 010-8951-8952 (야간·주말 상담)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공소청 앞)

의정부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전재욱 변호사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갈립니다. 상담 후 방향을 잡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031-836-2810 전화상담
법률사무소 부광 · 전재욱 변호사 ·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