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가 안 나왔으니 음주운전은 아니지 않나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를 따로 처벌하고, 그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운전과 같은 수준입니다. 징역 1년 이상, 벌금은 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허는 예외 없이 취소됩니다. 반면 대법원은 “한 번 머뭇거린 것”까지 거부로 보지는 않고, 경찰의 측정 요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거듭 판단해 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과 대법원 판례,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음주측정거부 처벌의 수위와, 거부죄가 성립하는 조건·성립하지 않는 경우, 적발 후 대응 순서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입니다. 10년 안에 음주 전력이 있으면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수치가 없다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0.2% 이상 만취 운전과 같은 칸에 있습니다.
- 거부죄는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성립합니다(대법원 2013도8481). 1차 요구에 불응했다가 곧 응한 경우처럼 일시적인 거부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요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혈 측정 거부도 거부죄가 아닙니다.
- 면허는 필요적 취소이고 결격기간은 1년(음주 전력 2회 이상이면 2년), 측정거부는 면허 이의신청 감경에서도 제외됩니다. 2024년 12월부터는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목차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불응죄)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뒤,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경찰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목적을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이 글은 의정부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전재욱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가 작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부광은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공소청 앞 법전빌딩에서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사건의 경찰 조사·공판과 면허 절차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2항)
(상한 2천만 원, 재범 3천만 원)
(10분 간격, 대법원 판결 인용)
(음주 전력 2회 이상은 2년)
1. 음주측정거부 처벌, 음주운전보다 무겁나요?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대부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보다 상한이 높고, 0.2% 이상 만취 운전(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과 같은 상한입니다. “수치가 안 나왔으니 낮은 구간으로 가겠지”라는 기대와 정반대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조문 |
|---|---|---|
| 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방해(술타기)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2 제2항 |
| 10년 내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의 측정거부·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 (비교)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 (비교) 음주운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26. 10. 13. 시행).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이며, 자전거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얹힙니다. 첫째,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 안의 음주운전·측정거부는 모두 재범 가중 대상이 됩니다. 둘째, 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따로 붙는 경우가 많고,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로 평가되어 면허 이의신청까지 막힙니다. 측정거부 사건이 음주운전 사건보다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2. 어떤 때 ‘거부’가 되나요 — 대법원의 기준
거부죄는 경찰이 측정기를 내밀었을 때 한 번 머뭇거렸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성립한다고 보고, 일시적인 거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기준을 정한 판결의 핵심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같은 판결은 거부의 방식에 따라 성립 시점을 나눕니다.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고,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측정 불응 운전자에게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최초 요구 시로부터 30분이 지난 뒤 측정거부로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세 번 고지, 30분”이 거부죄의 사실상 기준처럼 쓰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부 사건에서는 ① 경찰이 몇 시 몇 분에 몇 번 요구했는지, ② 그때 운전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③ 적발보고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④ 결국 측정에 응했는지가 사실관계의 전부입니다. 바디캠·순찰차 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3. 경찰은 언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상당한 이유’
경찰이 아무 때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그 판단을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하라고 구체화했습니다(2026. 4. 1. 개정). 요건이 없으면 요구 자체가 위법하고, 위법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거부죄가 아닙니다.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본 대법원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을 마친 지 약 2시간이 지난 운전자가 편의점 앞에서 일행과 40분 이상 술병이 놓인 탁자에 앉아 있다가 측정 요구를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 이 사건 현장에서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측정거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그 사이의 음주 가능성이 요건을 가르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단속 현장에서 바로 요구받은 경우, 차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상태였다면 상당한 이유는 거의 다툴 수 없습니다. 상당한 이유를 다투는 것은 신고를 받고 뒤늦게 찾아온 경우,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운전 사실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동승자 주장, 주차 후 이동)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고 없이 집에 들어간 운전자를 경찰이 찾아와 측정을 요구하는 사건에서는 현장으로의 연행 자체가 적법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은 4번에서 봅니다.
4.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감지기·채혈·신체 이상·위법 체포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 여부가 갈리는 네 가지 상황입니다.
① 음주감지기 거부 — 측정기 전에 입김으로 음주 여부만 보는 감지기 시험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감지기 시험도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요구할 수 있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감지기 거부도 거부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도16121). “감지기는 측정기가 아니니 거부해도 된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② 채혈 측정 거부 — 반대로 거부죄의 대상은 호흡조사뿐입니다. 대법원은 처벌조항의 ‘측정’이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호흡측정에 응한 뒤 채혈을 거부하는 것은 거부죄가 아닙니다.
③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 같은 판결은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폐활량이 정상인의 약 27%에 불과한 지체장애인이 측정기에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한 사건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호흡기 질환·수술 직후·고령으로 숨을 길게 내쉬기 어려운 분은 그 사정을 현장에서 밝히고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④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요구 — 경찰이 형사소송법 절차 없이 운전자를 지구대로 강제로 데려가 측정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보호조치’ 명목으로 운전자를 지구대에 데려갔는데, 대법원은 운전자가 판단능력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고 옆에 있던 배우자에게 인계할 수 있었음에도 데려간 것은 보호조치가 아니라 위법한 체포라고 보아 측정거부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임의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구대에 가게 된 사건은 동행의 임의성, 현행범 체포 요건, 체포 시 고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5. 측정에 응하면서 다투는 방법 — 호흡과 채혈
측정을 거부하는 것보다 응하고 나서 수치를 다투는 것이 거의 모든 경우에 낫습니다. 거부하면 수치가 없어도 0.2% 이상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 면허는 취소되는 반면, 측정에 응하면 수치에 따라 벌금·정지로 끝날 수 있고 수치가 낮으면 수치 자체를 다툴 길이 열립니다. 현장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권리는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적혀 있습니다.
- 입 헹굼 — 경찰은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막 술을 마신 직후라면 입 안 알코올이 수치를 높이므로, 물을 받아 헹군 뒤 측정하십시오.
- 채혈 요구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3항).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채혈은 가까운 병원에서 비알코올성 소독약으로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 채혈이 유리한지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마지막 음주 후 30~90분 안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오르는 상승기여서 채혈 수치가 호흡 수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주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호흡측정치가 경계선이라면 채혈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승기와 위드마크 계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칼럼 5번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현장에서 할 일은 거부가 아니라 ① 물로 입을 헹구고, ②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을 확인해 두고, ③ 수치가 경계선이면 채혈 여부를 상승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부한 뒤에 “지금이라도 측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2번에서 본 대로 거부가 일시적이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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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경위·횟수·장소·최종 응답 네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거부죄가 성립하는 사건인지, 요건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양형으로 가야 하는 사건인지 바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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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술타기(음주측정방해) — 2024년 12월 신설
운전을 마친 뒤 경찰이 오기 전에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는 2024년 12월 3일 개정으로 별도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측정거부와 같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2천만 원으로 처벌합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중요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면허도 측정거부와 똑같이 필요적 취소입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의2). 둘째, 측정방해 전력은 10년 내 재범 가중의 전력에 포함되고, 음주 전력자가 술타기를 하면 재범 조항(징역 1~6년)이 적용됩니다. 셋째,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술타기를 하면 결격기간이 5년, 사고 후 술타기는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3호 다목·라목, 제6호 다목). 개정 전에는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수치 증명이 어려워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추가 음주 자체가 범죄이고 거부와 같은 형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7. 면허 — 취소, 결격 1년·2년, 이의신청 제외
측정거부의 면허 처분은 수치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 0.03~0.08%의 정지 구간이라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 결격기간 — 측정거부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제82조 제2항 제7호).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합쳐 2회 이상이면 2년(제6호 가목), 측정거부 운전 중 교통사고가 있었으면 2년(제6호 나목),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났으면 5년(제3호 가목)입니다.
- 이의신청 감경 제외 — 생계형 운전자 감경(취소 → 정지 110일)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를 배제사유로 두고 있어, 측정거부로 취소된 면허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남는 길은 행정심판뿐인데, 거부 사건에서는 인용이 어렵습니다. 면허 구제 절차 전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칼럼을 보시면 됩니다.
- 형사 결과와의 연결 — 거부죄가 무죄가 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면허처분도 취소됩니다. 반대로 벌금 미만·선고유예·기소유예가 나오면 결격기간이 풀리지만(제82조 제2항 단서), 거부죄의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어서 이 길은 넓지 않습니다. 거부 사건에서 면허를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2~4번의 요건을 다투어 형사에서 무죄·불기소를 받는 것입니다.
8. 적발 후 대응 순서와 양형기준
거부죄가 성립하는 사건이라면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음주측정거부’ 유형(2026. 7. 1. 시행본)으로 정해집니다.
| 영역 | 징역 | 벌금 |
|---|---|---|
| 감경 | 6월~1년 2월 | 300만~1,000만 원 |
| 기본 | 8월~2년 | 700만~1,500만 원 |
| 가중 | 1년 6월~4년 | 동종 전과 없으면 1,300만~2,000만 원 선택 가능 |
교통범죄 양형기준 음주·무면허운전 5유형. 권고형이 법정형 하한(징역 1년·벌금 500만 원)보다 낮은 칸은 법정형 하한이 우선합니다. 5년 내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 3회 이상이면 징역형 권고,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이 유형의 특별가중인자입니다.
적발 직후부터 공판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직 현장이라면 측정에 응하기 — 거부 의사를 밝힌 뒤라도 응하면 ‘일시적 거부’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물로 입을 헹구고 측정 시각을 확인합니다.
- 요구 경위 기록 — 경찰이 온 이유(단속·신고·사고), 운전 종료부터 요구까지의 시간, 요구 횟수와 시각, 고지 내용, 장소(현장·지구대), 지구대로 간 경위(동행 요구 방식), 운전자의 말과 행동.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일 적어 둡니다.
- 영상 확보 — 바디캠·순찰차 블랙박스·지구대 CCTV. 조사 초기에 변호인을 통해 보존·열람을 요청합니다. 거부 사건은 영상이 사실관계를 결정합니다.
- 요건 검토 — 상당한 이유(3번), 감지기·채혈·신체 이상(4번 ①~③), 연행의 적법성(4번 ④), 거부의 일시성(2번)을 순서대로 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무죄·불기소를 목표로, 아니면 양형으로.
- 경찰 조사 — 첫 진술에서 “거부했다”를 인정하는 표현과 “응하려 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걸린 사건은 그 부분 진술이 거부죄 판단에도 쓰입니다.
- 양형자료 — 거부 사건의 양형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거부의 경위와 시간, 공무집행에 준 지장, 전력, 반성과 재발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관계입니다. 재발 방지 조치(치료·교육·방지장치)는 조사 직후 시작합니다.
- 면허 절차 병행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확인, 결격 1년 기산일 확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일정. 형사에서 요건을 다투는 사건은 면허 행정심판도 같은 논리로 청구합니다.
✅ 한눈에 정리
- 법정형: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 원(제148조의2 제2항). 10년 내 음주 전력자는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 0.2% 이상 만취 운전과 같은 수준.
- 성립 기준: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2013도8481). 일시적 거부는 불성립, 명시적 거부는 즉시 성립 가능. 경찰 지침은 10분 간격 3회 고지·30분.
- 불성립: 상당한 이유 없는 요구(2016도16121), 위법한 체포 상태의 요구(2012도11162),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 불가·채혈 거부(2010도2935). 감지기 거부는 거부죄가 될 수 있음.
- 현장 권리: 입 헹굴 물 제공, 불복 시 동의하에 채혈 재측정(제44조 제3항, 시행규칙 제27조의2). 거부보다 응하고 다투는 것이 유리.
- 술타기: 운전 후 측정 방해 목적 추가 음주 = 측정거부와 같은 형, 면허 취소, 재범 전력 포함(2024. 12. 3. 신설).
- 면허: 필요적 취소, 결격 1년(2회 이상 2년·사고 2년·사상 후 미조치 5년), 이의신청 감경 제외. 형사 무죄·불기소가 면허를 살리는 길.
자주 묻는 질문 (FAQ)
처음엔 거부했다가 10분 뒤에 측정에 응했습니다. 거부죄인가요?
대법원은 1차 측정에만 불응하고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면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2013도8481). 다만 처음에 명시적·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시점에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입장이라, 처음 거부할 때의 말과 태도, 그 뒤 응하기까지의 시간과 경위가 사건을 가릅니다. 결국 측정에 응해 수치가 나왔다면 그 수치로 음주운전만 문제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측정을 거부해서 수치가 없는데, 음주운전은 무죄 아닌가요?
음주운전죄(제44조 제1항)는 운전 당시 0.03% 이상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수치가 없으면 음주운전죄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측정거부죄가 적용되고, 그 법정형(징역 1~5년, 벌금 500만~2천만 원)은 0.2% 이상 음주운전과 같습니다. 거부로 얻는 것은 없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집에 도착한 뒤 경찰이 찾아와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응해야 하나요?
요구가 적법하려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지구대 등으로 데려가려면 임의동행의 임의성이나 현행범 체포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운전 종료 후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집에서 술을 마신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이유가 부족할 수 있고(2016도16121), 의사에 반해 강제로 데려간 뒤의 요구는 거부해도 거부죄가 되지 않습니다(2012도11162). 다만 현장에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측정에는 응하되 동행 요구의 방식과 시각을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감지기만 거부했는데도 측정거부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감지기 시험을 측정의 사전절차로 보고, 감지기 결과에 따라 측정기 측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운전자가 알면서 감지기를 거부해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2016도16121). 감지기와 측정기를 구별해 거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호흡측정은 했는데 채혈은 거부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거부죄는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혈 측정 거부는 거부죄가 아닙니다(2010도2935). 채혈은 운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재측정 수단입니다(제44조 제3항). 다만 채혈 거부로 호흡측정치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수치를 다투고 싶다면 거부가 아니라 채혈을 요구하는 쪽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벌금이 적게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요?
현행법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측정거부의 벌금 하한은 500만 원, 상한은 2천만 원이고 양형기준 기본 영역도 700만~1,500만 원으로 0.08~0.2% 음주운전(500만~800만 원)보다 높습니다. 면허도 정지 없이 바로 취소입니다. 옛 법에서 측정거부 형이 낮았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측정을 거부하면요?
제148조의2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조 전체에서 제외되므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는 이 조항이 아니라 제156조(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실무상 범칙금)로 처리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장치라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준시점: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양형기준·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의 설명은 제도와 기준에 관한 것이지 결과의 예측이 아닙니다. 인용된 대법원 판결은 당시 조문 번호(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등)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법령·판례 출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2026. 10. 13.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2026. 4. 1. 개정), 별표 28 ·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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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사건은 ‘수치’가 아니라 ‘요구의 경위와 운전자의 반응’으로 결론이 납니다
상당한 이유, 연행의 적법성, 거부의 일시성 — 하나라도 걸리면 무죄·불기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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