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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정폭력 처벌기준 2026 — 폭행·상해·협박 법정형, 형사재판과 가정보호사건의 갈림, 보호처분과 전과

전재욱 변호사
가정폭력 처벌기준 2026 — 폭행·상해·협박 법정형, 형사재판과 가정보호사건의 갈림, 보호처분과 전과

“부부싸움인데 경찰이 왔다고 전과가 생기나요?” “가정법원으로 간다는데 그게 재판인가요, 아닌가요?” 가정폭력 사건의 상담은 처벌 수위보다 어느 절차로 가는지를 모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정폭력은 별도의 죄가 아니라 폭행·상해·협박·감금 같은 형법상 범죄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고, 법정형도 형법 그대로입니다. 다만 가정폭력처벌법이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으로 보내는 길을 따로 열어 두었고,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전과가 남는지,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유죄판결 뒤에 무엇이 붙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가정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가정폭력 처벌기준을 죄명별 법정형,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의 갈림, 보호처분과 전과,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 절차 순서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접근금지(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는 별도 칼럼에서 다루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 법정형은 형법 그대로입니다. 폭행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 7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 3년 이하·500만 원 이하.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700만 원 이하, 존속상해는 10년 이하·1천500만 원 이하로 올라가고, 흉기를 들면 특수폭행 5년 이하·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행위자의 성행을 보고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고,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폭행·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도 가정보호사건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접근제한·사회봉사·수강·보호관찰·상담위탁 등, 6개월 이내)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고, 확정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제16조). 반면 ‘불처분’ 결정은 다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16도5423).
  •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는 존속, 흉기, 상습, 그리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의 폭력입니다. 2024년 개정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을 정서적 학대로 명시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유죄판결에는 200시간 이내의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가정폭력 처벌기준, 죄명별 법정형
  2. 두 갈래 — 형사재판과 가정보호사건
  3. 보호처분은 전과인가요 — 효력과 한계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5.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 — 존속·흉기·상습·자녀 앞
  6. 유죄판결에 함께 붙는 것 —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
  7. 신고부터 결정까지 — 절차의 순서
  8. 행위자와 피해자가 각각 해야 할 일

가정폭력 처벌기준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전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존비속·계부모와 자녀·동거 친족 사이의 폭행, 상해, 협박, 체포·감금, 유기·학대, 강요, 명예훼손·모욕, 주거침입, 재물손괴, 성폭력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하고(제2조 제2호·제3호), 이에 대해 형사처벌의 특례(가정보호사건 송치, 보호처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피해자 보호 절차(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를 둡니다. 처벌의 법정형 자체는 형법 등 각 죄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가정폭력처벌법은 그 범죄를 어느 절차로 처리할지와 무엇을 함께 부과할지를 정합니다.

이 글은 의정부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전재욱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가 작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부광은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공소청 앞 법전빌딩에서 가정폭력 사건의 경찰 조사·형사재판·가정보호사건과 이혼 절차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2년 · 500만
폭행 법정형 상한
(형법 제260조 제1항)
7년 · 1천만
상해 법정형 상한
(형법 제257조 제1항)
6개월
보호처분 기간 상한
(전과 없음 · 제41조)
5년 · 5천만
자녀 앞 가정폭력 =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1. 가정폭력 처벌기준, 죄명별 법정형

가정폭력 처벌기준의 출발점은 “가족이라서 가볍다”도 “가족이라서 무겁다”도 아니고, 그 행위가 형법의 어느 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 목록을 정할 뿐 법정형을 따로 두지 않으므로, 배우자를 밀쳐 넘어뜨리면 형법의 폭행죄, 멍이나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 물건을 던지며 “죽인다”고 하면 특수협박이 됩니다.

죄명 법정형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조문
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기소 불가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존속폭행 (부모·배우자의 부모) 5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 기소 불가 (반의사불벌) 제260조 제2항·제3항
특수폭행 (흉기·위험한 물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소 가능 제261조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소 가능 제257조 제1항
존속상해 10년 이하 징역,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기소 가능 제257조 제2항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기소 가능 제258조의2 제1항
협박 / 존속협박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700만 원 이하 기소 불가 (반의사불벌) 제283조
체포·감금 / 존속 5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1천500만 원 이하 기소 가능 제276조
학대 / 존속학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700만 원 이하 기소 가능 제273조
재물손괴 (물건 부수기)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 기소 가능 제366조

형법(2026. 10. 2. 시행). 주거침입(제319조), 강요(제324조), 명예훼손·모욕, 성폭력범죄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두 줄입니다. 하나는 상해와 폭행의 차이입니다. 폭행은 벌금과 반의사불벌이 기본이지만, 진단서가 나오는 상해는 법정형 상한이 7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됩니다. 밀쳐서 넘어졌는데 손목이 삐었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리모컨·휴대전화·유리컵·의자처럼 집 안의 물건도 던지거나 휘두르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그 순간 폭행은 특수폭행(벌금 상한 1천만 원, 반의사불벌 아님)으로, 상해는 특수상해(징역 1년 이상, 벌금형 없음)로 바뀝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이 물건의 존재입니다.

2. 두 갈래 — 형사재판과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 사건이 일반 폭행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① 형사재판에 넘기기(기소·약식기소), ②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 ③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어느 쪽이냐에 따라 결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형사사건 가정보호사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어디서 형사법원 (약식명령 또는 공판) 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검찰 단계에서 종결
결과 벌금·징역(집행유예)·무죄 등 형벌 보호처분: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위탁 (6개월 이내, 사회봉사·수강 200시간 이내) 상담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음
전과 벌금 이상이면 전과 기록 전과 아님 (형벌이 아님) 전과 아님
기준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흉기·상해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행위자 성행상 보호처분이 적절 + 피해자 의사 존중 (제9조) 행위자 성행 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 (제9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9조의2·제11조·제12조·제40조·제41조(2026. 10. 2. 시행)

가정보호사건 송치의 기준은 법에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적혀 있고,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실무에서는 초범, 상해가 없거나 경미, 흉기 없음, 피해자가 처벌보다 관계 회복이나 재발 방지를 원함, 행위자가 상담·치료에 동의인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가고, 반대로 상해 진단이 무겁거나 흉기가 있거나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형사재판으로 간 뒤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고, 이때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제12조). 가정폭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겹친 경우 가정폭력 부분만 떼어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3. 보호처분은 전과인가요 — 효력과 한계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가 남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접근제한·사회봉사·수강·보호관찰·상담위탁 같은 처분을 하고 이를 이행하면 사건은 끝나며,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명문입니다(제16조). 대법원은 이 효력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세 가지 한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보내 형사절차로 돌립니다(제46조). 접근제한·친권행사 제한 같은 처분을 어기면 그 자체로 2년 이하 징역의 불이행죄가 되고(제63조 제1항 제1호), 사회봉사·수강·보호관찰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원래의 폭행·상해 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불처분’ 결정은 다시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같은 판결은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처분 뒤 다시 기소해 유죄를 선고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셋째, 전과는 아니어도 수사를 받은 기록(수사경력자료)은 남고, 이혼사건에서 보호처분 결정은 가정폭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과 협박(존속 포함)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재판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은 바로 그 경우, 즉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벌불원이 ‘없던 일’이 아니라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해·특수폭행·특수상해·감금·재물손괴는 애초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가정보호사건 송치 판단(제9조의 ‘피해자 의사 존중’)과 형사재판의 양형에서 가장 큰 사정이므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자리가 다른 것입니다. 합의의 방법과 시점은 가정폭력 합의 칼럼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5.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 — 존속·흉기·상습·자녀 앞

같은 가정폭력이라도 다음 네 가지가 있으면 죄명이 바뀌거나 별도의 죄가 더해져 형이 올라갑니다.

  • ① 직계존속 —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상해·협박·감금하면 존속범죄로 법정형이 1.5~2배가 됩니다(폭행 2년→5년, 상해 7년→10년). 자녀가 노부모를 폭행하는 사건은 거의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 ② 위험한 물건 — 1번에서 본 대로 집 안의 물건도 던지거나 휘두르면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이 되고,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가 아니면 실형입니다.
  • ③ 상습·반복 — 상습폭행·상습상해는 가중처벌되고(형법 제264조), 반복된 가정폭력은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가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의 재범은 불이행죄가 따로 붙습니다.
  • ④ 자녀가 보는 앞 — 2024년 개정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제17조 제5호).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하면 배우자에 대한 폭행죄와 별개로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71조 제1항 제2호)가 성립할 수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수강명령과 친권 제한이 따릅니다. 자녀가 직접 맞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④는 실무에서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가중 사유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는 방에 있었다”는 진술이 “아이가 그 상황을 보고 들었다”로 확인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뀌므로, 자녀의 위치와 인지 여부는 처음부터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습니까? 물건을 던지거나 휘둘렀습니까? 자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상해 여부·물건·자녀·전력 네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형사재판으로 갈 사건인지 가정보호사건으로 갈 사건인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말씀드립니다.

의정부 변호사 전재욱 · 📞 031-836-2810

6. 유죄판결에 함께 붙는 것 —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

형사재판으로 가서 유죄가 되면 벌금이나 징역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 제1항). 집행유예면 수강명령을 유예기간 안에, 벌금이나 실형이면 이수명령을 형 확정 후 6개월 안(실형은 형기 안)에 이행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하나 이상 더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수명령은 벌금형에도 붙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통지가 오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해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응하면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따로 처벌됩니다(제63조 제4항). 양형 단계에서 상담·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해 두면 이 명령의 시간이 줄거나 집행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신고부터 결정까지 — 절차의 순서

  1. 신고·응급조치 —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폭력 제지, 행위자·피해자 분리, 필요시 현행범 체포, 상담소·의료기관 인도를 합니다(제5조). 재발 우려가 있으면 긴급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가 현장에서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경찰 수사 — 피해자·행위자 조사, 진단서·사진·녹음·목격자 확보. 이 단계에서 임시조치(법원)나 피해자보호명령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절차는 접근금지명령 칼럼을 보시면 됩니다.
  3. 검사의 결정 — 기소(공판 또는 약식), 가정보호사건 송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일반 기소유예·불기소 중 하나. 2번에서 본 기준(사안의 경중·흉기·전력·피해자 의사·행위자 태도)으로 갈립니다.
  4. 법원 — 형사재판이면 양형(벌금·집행유예·실형)과 수강·이수명령·보호관찰 병과. 가정보호사건이면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은 6개월 이내 이행.
  5. 이행과 종결 — 보호처분을 모두 이행하면 종결, 불이행하면 취소 후 형사절차. 형사판결은 확정 후 수강·이수명령 이행으로 마무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 수사 1~3개월, 검찰 결정 1~2개월, 가정보호사건 심리 2~4개월 정도가 흔한 흐름입니다. 피해자 보호 절차(임시조치·보호명령)는 이 흐름과 별도로 신고 직후부터 돌아갑니다.

8. 행위자와 피해자가 각각 해야 할 일

조사를 받게 된 사람

  1. 죄명 확인 — 폭행인지 상해인지, 물건이 있었는지, 자녀가 보았는지. 이 셋이 법정형과 절차를 정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경위(선행 행위, 쌍방 여부), 행위의 정도, 직후의 조치(119 신고·사과·병원 동행).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은 진술이 가정보호사건 송치 판단에 유리합니다.
  3. 임시조치·보호명령 준수 — 접근금지가 내려졌으면 연락·방문 금지. 위반은 별도 범죄이고 형사재판행의 가장 큰 사유입니다.
  4. 상담·치료의 자발적 시작 — 가정폭력 상담소·치료프로그램 등록.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처분, 양형 모두에서 보는 항목입니다.
  5. 피해자와의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 직접 연락은 접근금지 위반이나 합의 강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절차를 거쳐 받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

  1. 증거 보존 — 진단서(상해 여부가 죄명을 바꿉니다), 사진, 녹음, 부서진 물건, 자녀의 목격 여부.
  2. 원하는 결과 정하기 —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보호처분(상담·치료·접근제한)을 원하는지, 이혼까지 가는지. 검사와 법원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제9조·제12조), 처벌불원 의사는 그 효과를 알고 표시해야 합니다.
  3. 보호 절차 병행 — 임시조치 신청 요청,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형사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게 안전을 먼저 확보합니다.
  4. 자녀 관련 조치 — 자녀가 노출되었다면 아동학대 신고·친권행사 제한·면접교섭 제한을 검토합니다.

✅ 한눈에 정리

  • 법정형은 형법 그대로: 폭행 2년/500만(반의사불벌), 상해 7년/1천만, 특수폭행 5년/1천만, 특수상해 1~10년(벌금 없음), 협박 3년/500만(반의사불벌), 존속은 각각 가중.
  • 세 갈래: 형사재판(형벌·전과) / 가정보호사건(보호처분 6개월, 전과 없음, 확정 시 재기소 불가·제16조)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9조의2). 기준은 사안의 경중·흉기·전력·피해자 의사·행위자 태도.
  • 보호처분 불이행 → 취소 후 형사절차(제46조). 불처분 결정은 재기소 가능(2016도5423).
  • 처벌불원: 폭행·협박은 기소 불가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는 갈 수 있음(제9조 제2항). 상해·특수·감금·손괴는 합의해도 기소 가능 — 양형과 송치 판단에서 작동.
  • 가중: 존속, 위험한 물건, 상습·재범, 자녀 노출(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제71조: 5년/5천만).
  • 유죄판결에 수강·이수명령 200시간, 집유 시 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제3조의2). 벌금형에도 이수명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처음이고 상해도 없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상해 없음·흉기 없음·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음이면 가정보호사건 송치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벌금조차 없이 보호처분(상담·수강 등)으로 끝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폭행 초범은 약식명령 벌금이 보통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행위자의 상담·치료 태도가 그 갈림을 정하므로, 조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왜 사건이 계속되나요?

폭행·협박은 처벌불원으로 형사재판은 막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이 바로 그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해·특수폭행·감금·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으로 이끄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되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전과)이 아니고,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은 기록(수사경력자료)은 일정 기간 남지만 일반 취업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고 형사절차로 넘어가 벌금 이상을 받으면 그때는 전과가 됩니다.

부모를 밀쳤는데 존속폭행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다른가요?

존속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폭행(2년 이하, 500만 원 이하)보다 무겁고, 존속상해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해(7년 이하)보다 무겁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존속폭행·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역시 가정보호사건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아이는 때리지 않았고 부부끼리만 싸웠습니다. 아동학대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했고, 이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71조 제1항 제2호). 자녀가 같은 공간에서 폭행 장면을 보거나 들었다면 배우자 폭행과 별개로 아동학대가 문제 될 수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의 보호처분과 친권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서로 때렸습니다. 쌍방이면 둘 다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각자의 행위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한쪽의 행위가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고,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상담·수강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행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각자의 행위 정도가 어땠는지가 핵심이므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끝난 건가요?

보호처분 결정과 달리 불처분 결정은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뒤 검사가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해 유죄가 선고되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았고(2016도5423), 가정폭력처벌법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불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정합니다(제17조 제1항). 이후 새로운 사정(재범, 피해자의 처벌 의사)이 생기면 형사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의 설명은 제도와 기준에 관한 것이지 결과의 예측이 아닙니다.

법령·판례 출처: 형법 제257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제273조, 제276조, 제283조, 제366조(2026. 10. 2. 시행)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의2, 제5조, 제9조, 제9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63조(2026. 10. 2. 시행)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2026. 10. 2. 시행)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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