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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접근금지명령: 의정부 변호사가 알려주는 신청, 효과, 해제 방법

전재욱 변호사
접근금지명령: 의정부 변호사가 알려주는 신청, 효과, 해제 방법

가정폭력 상담은 두 방향에서 옵니다. “오늘 밤이 무서운데 당장 못 오게 할 방법이 있나요”라는 피해자의 질문과, “경찰이 집에서 나가라는데 내 집에서 왜 나가야 하나요”라는 상대방의 질문입니다. 두 질문의 답은 같은 제도 안에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내리는 긴급임시조치,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내리는 임시조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심리를 마친 뒤의 보호처분이라는 네 겹의 접근금지 장치를 두고 있고, 각각 요건·기간·위반 시 처벌이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6. 10. 2. 시행본)과 대법원 결정을 기준으로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의 종류와 절차, 인용 기준, 위반 시 처벌, 그리고 피해자와 행위자가 각각 해야 할 일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 접근금지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같습니다.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피해자와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이를 누가 어떤 절차로 내리느냐에 따라 긴급임시조치(경찰) → 임시조치(법원, 검사 청구) → 피해자보호명령(법원, 피해자 직접 청구) → 보호처분(심리 후)으로 나뉩니다.
  • 기간은 임시조치 2개월(두 차례 연장, 최대 6개월), 피해자보호명령 1년(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까지), 보호처분 6개월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 전에도 임시보호명령으로 바로 효력을 낼 수 있습니다.
  •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임시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구류, 피해자보호명령·보호처분 위반은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구류, 상습이면 3년 이하 징역. 명령에 불복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고, 나중에 가정폭력 자체가 무죄가 되어도 위반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대법원 2020도5233).
  •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고 그 행위가 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인용됩니다(대법원 2024터2). 행위자에게는 청구서 부본 송달과 보조인 선임 고지 등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빠뜨린 명령은 취소됩니다.

목차

  1.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네 가지가 있습니다
  2. 임시조치 — 경찰 신고에서 법원 결정까지
  3. 피해자보호명령 — 경찰·검찰 없이 직접 법원에
  4. 어떤 때 인용되나요 — 대법원이 정한 요건
  5. 명령을 받은 쪽 — 방어권, 불복, 취소·변경
  6.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7. 이혼·면접교섭·친권과 겹칠 때
  8. 피해자와 행위자가 각각 해야 할 일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법원 또는 경찰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퇴거하고,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며,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조치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법률상 명칭은 절차에 따라 긴급임시조치(제8조의2), 임시조치(제29조), 임시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4·제55조의2), 보호처분(제40조)으로 나뉩니다. 대상이 되는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와 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계부모·자녀, 동거 친족이고(제2조 제2호), ‘가정폭력범죄’는 폭행·상해·협박·감금·강요·명예훼손·주거침입·재물손괴·성폭력 등 법이 열거한 죄입니다(제2조 제3호).

이 글은 의정부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전재욱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가 작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부광은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공소청 앞 법전빌딩에서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와 행위자 측 대응, 이혼·면접교섭 사건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100m
주거·직장 접근금지 거리
(제29조·제55조의2)
2개월
임시조치 기간
(두 차례 연장 → 최대 6개월)
1년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2개월 단위 연장 → 합산 3년)
징역 2년↓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
(제63조 제1항)

1.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은 한 가지 제도가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다른 기관이 내리는 네 가지 조치의 묶음입니다. 내용(퇴거·100m·전기통신)은 거의 같지만 누가 청구하고 누가 결정하며 얼마나 가는지가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구분 누가 · 어떻게 기간 위반 시
긴급임시조치
제8조의2
경찰이 현장에서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재발 우려 +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 48시간 안에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청구·결정이 없으면 즉시 취소 임시조치로 이어진 뒤 위반 시 아래와 같음
임시조치
제29조
검사 청구(경찰 신청) → 판사 결정. 피해자는 경찰·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퇴거·100m·전기통신: 2개월, 두 차례 연장
위탁·유치·상담위탁: 1개월, 한 차례 연장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류
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2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 결정 전에는 임시보호명령 가능 1년,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까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보호처분
제40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 판사가 심리를 거쳐 결정 6개월 이내 (사회봉사·수강은 200시간 이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8조의2·제8조의3·제29조·제40조·제41조·제55조의2~제55조의4·제63조(2026. 10. 2. 시행)

피해자 입장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갈림은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중 무엇으로 갈 것인가입니다. 임시조치는 경찰 신고가 전제이고 검사가 청구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빠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내므로 경찰이 소극적일 때도 쓸 수 있고 기간이 길지만, 청구서를 갖춰 내고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둘은 서로 배제하지 않아서, 신고 직후 임시조치를 받고 그 기간 안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이어 붙이는 것이 흔한 순서입니다.

2. 임시조치 — 경찰 신고에서 법원 결정까지

신고로 시작하는 사건은 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 제지와 행위자·피해자 분리, 현행범 체포, 상담소·의료기관 인도를 하고,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5조). 이 단계에서 “나중에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이 글의 제도입니다.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하면,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퇴거·100m·전기통신 접근금지 중 하나)를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제8조의3). 그래서 긴급임시조치는 ‘이틀짜리 다리’이고, 본체는 법원의 임시조치입니다.

법원의 임시조치(제29조)는 검사가 재발 우려를 인정해 청구하면 판사가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검사·경찰에게 청구를 요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고,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경찰은 검사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제8조 제3항·제4항). 조치의 종류는 ① 퇴거 등 격리, ②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 위탁, ⑤ 유치장·구치소 유치, ⑥ 상담위탁이고, ①~③의 기간은 2개월,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입니다. ⑤ 유치는 행위자가 ①~③의 임시조치를 어겨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따로 청구합니다(제8조 제2항). 즉 접근금지를 어기면 그다음은 구금이라는 구조입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 — 경찰·검찰 없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검사)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제55조의2). 대법원은 이 제도의 취지를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 형사 고소를 원하지 않거나 경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해 주지 않을 때, 또는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가는데 위험이 남아 있을 때 쓰는 길입니다.

명령의 내용은 임시조치보다 넓습니다. ① 퇴거 등 격리, ② 100m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접근금지에 더해 ④ 친권행사 제한, ⑤ 면접교섭권행사 제한까지 다섯 가지이고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제1항·제2항).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종전 기간을 합산해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5조의3). 청구서를 내면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의 공백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메웁니다. 판사는 청구가 있으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이어집니다(제55조의4). 실무에서는 청구서에 임시보호명령 신청을 함께 적어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거나 자녀 면접교섭을 할 때 경찰의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제55조의2 제5항), 명령의 이행실태를 조사관·경찰로 하여금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5). 명령이 종이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4. 어떤 때 인용되나요 — 대법원이 정한 요건

피해자보호명령은 ‘불안하다’는 사정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결정에서 요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일 것을 정하고 있고(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제63조 제1항 제2호), 피해자보호명령청구의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행위자의 행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

이 사건에서 원심은 행위자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욕설을 하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한 점 등을 들어 안방 퇴거 명령을 유지했는데, 대법원은 그 행위가 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폭행·협박·모욕 등)에 해당하는지가 특정·인정되지 않았다며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청구하는 쪽에서 챙겨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행위의 특정 — 언제, 어디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날짜·시간·장소 단위로 적습니다. “수시로 폭언했다”가 아니라 “2026. 10. 12. 22시경 거실에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던졌다”입니다.
  • 가정폭력범죄 해당성 — 그 행위가 제2조 제3호의 죄(폭행·상해·협박·감금·강요·모욕·명예훼손·주거침입·재물손괴·성폭력 등)에 들어맞는지를 보여 줍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거친 말은 협박·모욕에 해당하는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 증거 — 112 신고 이력, 출동 경찰의 기록, 진단서·사진, 녹음·문자·메신저, 목격한 가족·이웃의 진술.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유죄 수준의 증명은 요구되지 않지만,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자료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명령을 받은 쪽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도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청구서에 적힌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는지, 실제로 그런 행위가 없었거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증거가 피해자의 일방 진술뿐인지를 봅니다.

신고는 하셨습니까? 임시조치 결정서나 청구서 부본을 받으셨습니까? 이혼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지금 단계·받은 서류·자녀 유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갈지, 임시조치 연장으로 갈지, 또는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말씀드립니다.

의정부 변호사 전재욱 · 📞 031-836-2810

5. 명령을 받은 쪽 — 방어권, 불복, 취소·변경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법이 보장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터2 결정에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해 행위자를 소환하고 사건의 요지와 보조인 선임 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하며, 1회 심리기일 소환장에는 청구서 부본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요지를 미리 고지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심리절차를 진행한 후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하였다면, 심리 과정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이러한 잘못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

대법원이 방어권을 강조한 이유도 같은 결정에 적혀 있습니다.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되고, 명령에 불복해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명령을 받고 어기면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해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위반죄 성립에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명령은 받는 순간부터 지켜야 하고, 억울하면 지키면서 다투어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① 항고 —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과 그 연장·변경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이 있으면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8). 임시조치 결정에도 항고가 가능하고, 유치 결정 시에는 법원이 항고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제29조 제4항). ② 취소·변경 신청 — 임시조치는 행위자·법정대리인·보조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가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직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제29조 제10항·제11항, 제55조의2 제3항·제4항). 사정이 바뀌었다면(별거 정착, 치료·상담 이수, 자녀 문제 합의) 항고보다 이 길이 현실적입니다. ③ 심리에서의 반박 — 4번의 요건(행위 특정·범죄 해당성·증거)을 다툽니다.

6.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명령 위반은 그 자체가 별개의 범죄입니다(제63조). 어느 명령을 어겼는지에 따라 형이 다릅니다.

위반한 것 법정형 조문
임시조치 (퇴거·100m·전기통신)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63조 제2항
피해자보호명령 · 임시보호명령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63조 제1항 제2호
보호처분 (접근제한·전기통신 접근제한·친권행사 제한) 확정 후 불이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63조 제1항 제1호
상습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63조 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2026. 10. 2. 시행). 임시조치 위반은 별도로 유치(제29조 제1항 제5호) 청구 사유가 됩니다.

위반죄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반입니다. 대법원 2020도5233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새벽에 15분 동안 6회 전화·문자를 보낸 것이었고, 대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면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화해하자는 연락, 자녀 안부를 묻는 연락,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와서 답한 것도 명령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면 변호사나 법원을 통해 명령의 종류를 변경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덧붙여 명령 위반 행위가 동시에 협박·주거침입·스토킹에 해당하면 그 죄가 함께 적용되고, 특히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도 적용되어 접근·연락의 반복 자체를 처벌합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와 스토킹 잠정조치가 동시에 걸리는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7. 이혼·면접교섭·친권과 겹칠 때

가정폭력 사건의 상당수는 이혼 절차와 함께 갑니다. 이때 접근금지명령은 이혼사건의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자녀에 대한 명령 — 피해자보호명령은 친권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을 포함할 수 있고(제55조의2 제1항 제4호·제5호), 보호처분도 친권행사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제3호). 자녀가 피해자이거나 폭력을 목격한 경우, 이 명령이 있으면 이혼사건에서 양육자·면접교섭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주거 퇴거와 재산 — 퇴거 명령은 집의 소유권과 무관하게 내려집니다. 자기 명의의 집에서도 나가야 하고, 이는 소유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거주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사건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 사실혼·전 배우자 — 가정구성원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사람’이 포함되므로(제2조 제2호 가목), 이혼 후의 접근·연락도 이 법의 접근금지 대상입니다. 이혼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 이혼소송 중 활용 — 별거 중 상대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반복하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100m·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받아 두는 것이 소송 기간의 안전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할 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쪽에서는 반대로,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면접교섭을 제3자 입회나 면접교섭센터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자녀를 만나러 가는 것은 위반죄와 함께 이혼사건에서도 가장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8. 피해자와 행위자가 각각 해야 할 일

피해자가 할 일

  1. 신고와 기록 — 112 신고는 그 자체가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출동 경찰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하고(제8조 제3항), 요청한 사실을 남깁니다.
  2. 행위를 날짜·시간·장소로 특정 — 최근 것부터 거슬러 적습니다. 진단서·사진·녹음·문자·메신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3. 절차 선택 — 수사가 진행 중이면 임시조치(검사 청구)를, 수사기관이 소극적이거나 형사절차를 원치 않으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합니다. 두 길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4.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시 임시보호명령 함께 — 결정까지의 공백을 메웁니다. 자녀 문제가 있으면 친권·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5. 기간 관리 — 임시조치 2개월, 피해자보호명령 1년의 만료일을 적어 두고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신청합니다.
  6. 위반 시 즉시 신고 — 연락·접근이 있으면 응답하지 말고 기록(통화 내역·문자 캡처·CCTV)을 남겨 신고합니다. 위반은 처벌 사유이자 유치·연장의 근거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할 일

  1. 일단 지키기 — 불복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고, 나중에 무죄가 되어도 위반죄는 남습니다. 연락·방문·제3자를 통한 전달 모두 금지입니다.
  2. 서류 확인 — 결정서·청구서 부본·소환장을 받았는지, 심리기일이 언제인지, 명령의 종류와 기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서류를 받지 못한 채 명령이 나왔다면 5번의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요건 검토 — 청구서의 행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증거가 무엇인지. 심리기일에 반박할 자료(당시 상황, 상대의 선행 행위, 메신저 전후 맥락)를 준비합니다.
  4. 취소·변경 신청의 준비 — 별거 정착, 상담·치료 이수, 자녀 면접교섭 방식 합의 등 사정 변경을 자료로 만들어 종류 변경(예: 전기통신 접근금지 중 자녀 관련 연락 허용)을 신청합니다.
  5. 형사·이혼 사건과의 연결 — 임시조치는 형사사건의 양형자료에도 영향을 주고, 피해자보호명령은 이혼사건의 자료가 됩니다. 세 절차를 하나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 한눈에 정리

  • 네 가지: 긴급임시조치(경찰, 48시간 내 법원 청구) → 임시조치(검사 청구, 2개월·두 차례 연장) → 피해자보호명령(피해자 직접 청구, 1년·합산 3년, 임시보호명령으로 즉시) → 보호처분(심리 후 6개월).
  • 내용: 퇴거·격리, 주거·직장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피해자보호명령은 친권·면접교섭 제한 가능.
  • 요건: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고 제2조 제3호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발령(2024터2). 가정구성원에는 사실혼·전 배우자 포함.
  • 방어권: 청구서 부본 송달·보조인 선임 고지 없이 낸 명령은 법령 위반(2024터2). 항고(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와 취소·변경 신청 가능. 불복해도 집행정지 없음.
  • 위반: 임시조치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피해자보호명령·보호처분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상습 3년 이하. 전제 행위가 무죄여도 위반죄 성립(2020도5233). 전화·문자 6회도 위반.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라 경찰 신고나 고소가 전제되지 않습니다(제55조의2). 다만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고 그것이 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대법원 2024터2), 신고 이력이 없다면 진단서·녹음·메신저·목격자 진술 등으로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서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결정 전이라도 같은 내용의 명령을 먼저 내릴 수 있고 그 효력은 본 결정 시까지 이어집니다(제55조의4).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경찰에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112 신고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내 명의의 집인데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가야 하나요?

나가야 합니다. 퇴거 등 격리 명령은 소유권과 무관하게 피해자·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일정 기간 떨어지라는 것이고, 어기면 임시조치는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보호명령은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소유권이나 재산 문제는 이혼·민사 절차에서 따로 다루고, 명령 자체가 부당하면 지키면서 항고나 취소·변경 신청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해 와서 답장했습니다. 위반인가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 접근금지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있어도 위반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화·문자를 보낸 사안에서 위반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2020도5233). 연락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답하지 말고 법원에 명령의 종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접근금지도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사건과 별도 절차이고, 대법원은 명령을 받고 어긴 뒤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위반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2020도5233). 다만 무혐의·무죄는 명령의 취소·변경 신청이나 항고에서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그 결과를 근거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전 아내)에게도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였던 사람’과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가목). 이혼 후의 폭행·협박·주거침입·반복 연락도 가정폭력범죄이고,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조치의 대상입니다. 반복 연락·접근이 문제라면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조치는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피해자보호명령은 2개월 단위로 합산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고, 연장 필요성(그간의 접근 시도·위반·이혼 절차 진행 상황)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명령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그 뒤에 새로운 가정폭력행위가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의 설명은 제도와 요건에 관한 것이지 결과의 예측이 아닙니다.

법령·판례 출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9조, 제40조, 제41조, 제55조의2~제55조의5, 제55조의8, 제63조(2026. 10. 2. 시행) ·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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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는 ‘행위를 특정해 청구하는 쪽’과 ‘지키면서 다투는 쪽’ 모두에게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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