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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죄 처벌 2026 — 폭행과의 경계, 진단서 2주의 의미, 법정형·양형기준, 합의와 공탁

전재욱 변호사
상해죄 처벌 2026 — 폭행과의 경계, 진단서 2주의 의미, 법정형·양형기준, 합의와 공탁

“한 대 밀쳤을 뿐인데 상대가 2주 진단서를 끊어 왔습니다. 이제 상해죄인가요?”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상해 사건 상담의 절반은 이 두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답은 둘 다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은 2025년 12월에도 2주 타박상 진단서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상해가 인정되면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기소되고, 법정형 상한은 징역 7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과 대법원 판례, 2026년 7월 시행 폭력범죄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상해죄 처벌의 법정형, 폭행과 상해의 경계, 진단서의 증명력, 합의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 양형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흉기·위험한 물건이 개입된 특수폭행·특수상해는 특수폭행·협박·상해 칼럼에서, 가족 사이의 상해는 가정폭력 처벌기준 칼럼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57조 제1항)입니다. 폭행(2년 이하·500만 원 이하)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상해가 아니라고 봅니다(2025도11886).
  •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그 자체로 상해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한참 뒤 발급된 진단서, 통증 호소만으로 나온 2주 진단, 이후 치료가 없는 경우에는 증명력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거듭된 판단입니다(2016도15018, 2025도11886).
  • 합의·처벌불원은 기소를 막지 못하지만,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사유이고,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약식 벌금으로 가는 가장 큰 사정입니다.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도 특별감경인자입니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하면 양형기준 1유형 기본 영역은 징역 4월~1년 6월입니다(2026. 7. 1. 시행본).

목차

  1. 상해죄 처벌,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2. 폭행과 상해의 경계 — ‘상해’란 무엇인가요
  3. 진단서 2주가 곧 상해인가요 — 대법원이 본 진단서의 증명력
  4. 상해는 합의해도 기소됩니다 — 그러면 합의는 무엇을 바꾸나요
  5. 양형기준 — 징역형이 선택될 때의 권고 범위
  6.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 — 위험한 물건·존속·중상해·상습·쌍방
  7. 가해자로 조사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 순서
  8. 피해자가 할 일 — 진단서는 언제,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죄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처벌하는 것과 달리, 상해죄는 그 결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상해의 고의가 없이 폭행만 하려다 상해의 결과가 생기면 폭행치상(제262조)이 되는데, 처벌은 상해죄와 같습니다. 상해죄는 미수도 처벌하고(같은 조 제3항),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이 글은 의정부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전재욱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가 작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부광은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공소청 앞 법전빌딩에서 상해·폭행 사건의 경찰 조사, 합의, 공판과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년 · 1천만
상해 법정형 상한
(형법 제257조 제1항)
합의 ≠ 종결
반의사불벌죄 아님
(폭행과의 차이)
4월~1년6월
양형기준 일반상해 기본 영역
(2026. 7. 1. 시행)
2주 이하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치료기간 기준)

1. 상해죄 처벌,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상해죄 처벌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폭행죄(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와 비교하면 징역 상한이 3.5배, 벌금 상한이 2배입니다. 그러나 법정형보다 더 큰 차이는 반의사불벌 여부입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제260조 제3항), 상해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 폭행이냐 상해냐에 따라 ‘합의하면 끝’과 ‘합의해도 재판’으로 갈립니다.

죄명 법정형 처벌불원 시 조문
(비교) 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기소 불가 제260조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 처벌) 기소 가능 제257조 제1항·제3항
폭행치상 상해죄와 같음 기소 가능 제262조
존속상해 10년 이하 징역,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기소 가능 제257조 제2항
중상해 (생명 위험·불구·불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존속 2년 이상 15년 이하) 기소 가능 제258조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다중)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특수중상해 2년 이상 20년 이하) 기소 가능 제258조의2
상해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 (존속 무기 또는 5년 이상) 기소 가능 제259조
상습 상해·폭행 각 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264조

형법(2026. 10. 2. 시행).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보다 훨씬 좁은 범위에서 나옵니다. 초범이 우발적으로 한두 차례 가격해 2주 안팎의 진단이 나온 사건은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하는 사건, 즉 상해가 무겁거나 전력이 있거나 물건이 쓰인 사건부터 5번의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2. 폭행과 상해의 경계 — ‘상해’란 무엇인가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처는 폭행에 그칩니다. 밀쳐서 넘어졌는데 멍 하나 없이 일어났다면 폭행이고, 손목이 삐어 깁스를 했다면 상해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 빨갛게 부은 자국이나 작은 멍, 하루 이틀 가는 통증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판결에서 이 기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이 기준에서 세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처가 있다고 모두 상해가 아니라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는 제외됩니다. 둘째, 판단은 피해자 기준입니다. 같은 충격이라도 고령자나 아동,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해가 될 수 있고, 건장한 성인에게는 폭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상해 사건의 다툼은 “때렸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가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느냐”에서 벌어지고, 그 증거가 진단서입니다. 다음 항목이 바로 그 진단서 이야기입니다.

3. 진단서 2주가 곧 상해인가요 — 대법원이 본 진단서의 증명력

아닙니다.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진단서가 있다는 것과 상해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진단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기준을 잘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타박상’을 입혔다는 공소사실이었고, 1심과 2심은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진단서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① 진단서가 사건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나 상대방에게 고소당한 뒤 맞고소를 위해 발급된 점, ② 진단서를 쓴 의사가 진료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진료기록부만 보고 발급한 점, ③ 당일 받은 열치료·진통제 처방은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점, ④ 그 뒤 병원을 다시 가지도, 약을 사지도 않은 점, ⑤ 당시 주변에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상처 사진도 없는 점을 들어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파기했습니다.

앞선 판결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보증금 다툼 중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2주 요추부 염좌’를 입혔다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7개월 뒤 고소를 위해 진단서를 받은 점, 의사가 “환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요추부 염좌 2주 진단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고 증언한 점, 물리치료도 약 구입도 없었던 점을 들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두 판결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진단서의 ‘2주’가 아니라 발급 시점, 발급 근거, 이후 치료 경과가 상해를 증명합니다. 가해자 측은 이 세 가지를 다투고, 피해자 측은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8번).

4. 상해는 합의해도 기소됩니다 — 그러면 합의는 무엇을 바꾸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작동하는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 검찰 단계 — 초범·우발·경미한 상해에 합의가 더해지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기소되더라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으로 가는 가장 큰 사정입니다.
  • 양형기준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상해범죄의 특별감경인자입니다. 특별감경인자가 있으면 권고 범위가 기본 영역에서 감경 영역(일반상해 징역 2월~10월)으로 내려갑니다.
  • 집행유예 — 같은 사유는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긍정 참작사유이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경미한 상해’와 함께 가장 자주 집행유예를 이끄는 사정입니다.
  • 폭행으로 축소될 때 — 3번처럼 상해가 증명되지 않아 폭행만 남는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2016도15018 판결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관 앞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사실을 지적하며,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다면 이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어 공소제기가 무효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형사공탁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게 되어(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기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 그 사정을 함께 보므로, 합의를 먼저 시도한 기록 위에 공탁이 놓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5. 양형기준 — 징역형이 선택될 때의 권고 범위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한 상해 사건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상해 부분(2026. 7. 1. 시행본)이 적용됩니다. 벌금형이 선택되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유형 일반상해 2월~10월 4월~1년 6월 6월~2년 6월
2유형 중상해 6월~1년 6월 1년~2년 1년 6월~4년
3유형 사망의 결과 2년~4년 3년~5년 4년~8년
특수상해 (별도 표 1유형) 4월~1년 6월~2년 1년~3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특수상해·누범상해'(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특수상해 감경 영역이 법정형 하한(징역 1년)보다 낮은 부분은 법률상 감경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권고 영역을 정하는 것은 특별양형인자입니다. 상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특별감경 — 경미한 상해(1유형: 치료기간 약 2주 이하로서 상해 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 자수.
  • 특별가중 — 중한 상해,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의 위력(특수상해로 의율되지 않은 경우),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반복 범행, 상습범, 동종 누범.

집행유예 기준에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는 위험한 물건, 존속, 중한 상해, 5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벌금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등이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는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책임 등입니다. 요약하면, 진단 2주 이하·초범·합의 세 가지가 갖춰진 사건은 징역형이 선택되더라도 감경 영역과 집행유예 쪽에 있고, 물건·전력·중한 상해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반대쪽으로 갑니다.

진단서가 언제 발급됐습니까? 그 뒤 치료를 받았습니까? 물건이 있었습니까?

진단서 시점·치료 경과·물건·전력 네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상해로 갈 사건인지 폭행에 그칠 사건인지, 지금 합의와 공탁 중 무엇을 먼저 할지 바로 말씀드립니다.

의정부 변호사 전재욱 · 📞 031-836-2810

6.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 — 위험한 물건·존속·중상해·상습·쌍방

  • 위험한 물건 — 흉기뿐 아니라 유리병, 의자, 휴대전화, 자동차처럼 사용 방법에 따라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 상해하면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가 되고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가 아니면 실형입니다. 상해 사건의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 직계존속 —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올라가고, 양형기준에서도 존속 피해자는 특별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입니다.
  • 중상해 —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실명, 영구적 장애, 장기 손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상습 — 상습으로 상해·폭행을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264조), 양형기준에서는 상습범·동종 누범이 특별가중인자입니다.
  • 쌍방 상해 — 서로 때려 양쪽 모두 다쳤으면 각자 상대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했는데 누구의 행위로 상해가 생겼는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제263조 동시범). 한쪽이 먼저 공격했고 다른 쪽이 막기만 했다면 정당방위가 문제 되지만, 맞받아 공격한 경우 법원은 쌍방 폭행·상해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7. 가해자로 조사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 순서

  1. 상해인지 폭행인지부터 — 진단서의 병명·치료기간, 발급일, 피해자가 그 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3번의 기준(발급 시점·근거·치료 경과)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상해 부분을 다투고, 없으면 양형으로 갑니다. 이 판단이 사건 전체의 방향입니다.
  2. 경위를 시간 순서로 —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몇 차례였는지, 물건이 있었는지, 끝난 계기가 무엇인지. CCTV·목격자·통화 녹음을 조사 전에 확보합니다. 쌍방 사건은 선후 관계가 양형과 정당방위를 모두 좌우합니다.
  3. 첫 진술에서 범위를 정확히 — 한 대 밀친 것을 “때렸다”고 하거나, 물건을 ‘휘둘렀다’와 ‘들고 있었다’를 섞어 진술하면 특수상해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해 진술합니다.
  4. 합의는 직접 하지 말고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합의 강요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사과와 치료비·위자료를 제안하고, 거부되면 공탁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5. 양형자료 — 초범이면 범죄경력 없음, 치료비 지급 내역, 반성문, 분노조절·음주 치료 시작 기록, 가족·직장의 탄원. 경미한 상해(2주 이하)에 해당하면 그 점을 양형기준 특별감경인자로 명시해 주장합니다.

8. 피해자가 할 일 — 진단서는 언제,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3번의 대법원 기준을 뒤집어 읽으면 피해자가 할 일이 그대로 나옵니다.

  1. 당일 또는 다음 날 진료 — 진단일이 사건과 가까울수록 증명력이 높습니다. 고소를 결심한 뒤 몇 달 지나 받은 진단서는 그 자체로 의심받습니다.
  2. 객관적 소견이 담긴 진단 — 엑스레이·CT·사진 등 검사 결과와 멍·부종·열상 같은 눈에 보이는 소견이 적힌 진단서가 “통증 호소”만 적힌 진단서보다 훨씬 강합니다. 의사에게 상해 경위를 정확히 말하고 부위를 모두 진료받습니다.
  3. 치료 경과 — 처방약을 실제로 구입하고, 통증이 이어지면 재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한 번 진료받고 끝난 사건은 “치료할 필요 없는 상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당일의 기록 — 상처 사진(날짜 표시), 주변 사람에게 통증을 말한 메시지, 112 신고 기록. 2025도11886에서 대법원이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5. 처벌불원 의사는 신중하게 — 상해가 폭행으로 축소되면 처벌불원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지고, 한 번 표시한 처벌불원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그 효과를 알아야 합니다.
  6. 손해배상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는 형사와 별개로 민사로 청구하거나, 공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정리

  • 법정형: 상해 7년 이하·1천만 원 이하(미수 처벌), 존속 10년 이하, 중상해 1~10년, 특수상해 1~10년(벌금 없음), 상해치사 3년 이상, 상습 1/2 가중. 반의사불벌죄 아님, 공소시효 7년.
  • 상해의 기준: 신체 완전성 훼손·생리적 기능 장애.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정도는 제외,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기준(2025도11886).
  • 진단서: 유력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음. 발급 시점·발급 근거·이후 치료 경과를 보아 증명력 판단(2016도15018·2025도11886 — 7개월·1년 3개월 뒤 진단서 유죄 파기).
  • 합의: 기소를 막지 못하지만 기소유예·약식, 특별감경인자, 집행유예 주요 긍정 사유. 폭행으로 축소되면 처벌불원은 공소기각(번복 불가). 합의 불발 시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
  • 양형기준(2026. 7. 1.): 일반상해 감경 2월~10월 / 기본 4월~1년 6월 / 가중 6월~2년 6월. 경미한 상해(2주 이하) 특별감경, 중한 상해·물건·존속·누범 특별가중. 벌금형에는 미적용.
  • 가중: 위험한 물건(특수상해), 존속, 중상해, 상습, 동시범(제263조).

자주 묻는 질문 (FAQ)

상대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냈습니다.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진단서가 사건 직후 객관적 소견으로 발급됐는지, 그 뒤 실제 치료가 이어졌는지를 보아 증명력을 판단하고, 통증 호소만으로 뒤늦게 발급된 2주 진단서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거듭 파기했습니다(2016도15018, 2025도11886). 다만 사건 당일 멍·부종 등 눈에 보이는 소견으로 발급되고 치료가 이어진 2주 진단서는 보통 상해로 인정됩니다. 2주라는 숫자가 아니라 발급 경위가 기준입니다.

초범이고 합의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우발·경미한 상해·합의가 갖춰진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약식명령 벌금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기소 자체를 막지는 않고, 물건이 쓰였거나 상해가 무거우면 합의해도 정식재판으로 갑니다. 그 경우에도 처벌불원은 양형기준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주요 긍정 사유로 작동합니다.

상해죄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법정형 상한은 1천만 원이고,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상해의 정도, 합의 여부, 전력에 따라 정해지며, 합의된 경미한 초범 사건과 합의되지 않은 사건의 차이가 큽니다. 구체적 금액은 사안을 보아야 하므로 이 글에서 수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때렸는데 저만 다쳤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상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상대의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의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당신의 행위가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문제 되고, 이는 선후 관계와 행위의 정도로 판단되므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공탁하면 합의와 같은 효과인가요?

같지는 않습니다.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은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수단이고 양형에 반영되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 법원은 그 점도 함께 봅니다. 먼저 치료비·위자료의 합리적 금액을 제안한 기록을 남기고, 거부되면 그 금액을 공탁하는 순서가 보통입니다. 상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점 자체도 양형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머리를 쳤습니다. 특수상해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 방법에 따라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면 해당하며, 휴대전화·유리컵·의자 같은 일상 물건도 머리 등 급소를 가격하는 데 쓰였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물건의 종류·사용 방법·부위를 두고 다투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인데 현장에서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번복할 수 있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그 말이 상해 사건의 기소를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만 남는 경우에는, 명백히 표시된 처벌불원 의사를 나중에 철회할 수 없어 공소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16도15018). 진단서의 증명력이 다투어질 수 있는 사건일수록 처벌불원 표시는 효과를 알고 해야 합니다.

기준시점: 이 글은 2026년 11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양형기준·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의 설명은 제도와 기준에 관한 것이지 결과의 예측이 아닙니다.

법령·판례 출처: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0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탁법 제5조의2 ·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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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은 ‘때렸느냐’가 아니라 ‘상해가 증명되느냐’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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